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지 경락자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833 선고일 2011.06.02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경매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락받아 실지로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은 명의상 경락자에 불과한 것인지는 실지 경락자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7. 청구인에게 한 2007.11.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및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의 부과처분은 ○○○리 209 답 3,084㎡ 외 3필지 14,056㎡의 실지 경락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성○○○(47세), 성○○○(54세), 청구인 성○○○(51세)의 부(父)인 성○○○(74세)은 2007.12.7. ○○○리 563 답 2,168㎡를 97,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12.10. ○○○리 570 답 2,748㎡를 122,500,000원(위 토지양도대금 합계 219,500,000원을 이하 “성○○○의 토지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청구인 성○○○은 성○○○의 토지양도대금 등으로 2007.12.17. ○○○리 209 답 3,084㎡ 외 3필지 14,056㎡(이하 “경매토지”라 한다)를 191,250,000원에 경락받은 후, 2009.1.22. 경매토지를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가액을 223,000,000원, 취득가액을 194,750,000원, 양도소득세를 10,393,650원으로 하여 2009.3.2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건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청구인 성○○○이 성○○○의 토지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취득한 후에 성○○○에게 증여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경매토지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1) 청구인은 2007.11.14. 성○○○으로부터 19,047,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7.12.12.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 172,203,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 ②금액에 대하여 2010.5.7. 청구인에게 2007.11.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을 결정·고지하고,

(2) 2007.12.7.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에서 성○○○에게 입금되어 사용된 47,297,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이 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5.7. 성○○○에게 2007.12.7. 증여분 증여세 6,809,4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성○○○이 성○○○에게 경매토지를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3)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성○○○이 경매토지를 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 194,7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1.3.14. 성○○○에게 2009.1.22. 증여분 증여세 39,23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성○○○ 및 청구인 성○○○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성○○○은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매토지는 청구인 성○○○의 누이인 성○○○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 성○○○은 경매절차를 잘 모르는 성○○○을 대신하여 경매토지를 경락받아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성○○○의 토지매도대금 중 쟁점②금액과 성○○○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일시 차용하여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성○○○이 1억원을 성○○○에게 반환하였으며, 현재 성○○○이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①, ②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성○○○이 경매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성○○○ 등은 경매토지의 실지 취득자가 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락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성○○○이 반환하였다는 1억원도 청구인 및 성○○○, 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이후에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금액을 청구인 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경매토지를 성○○○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성○○○이 성○○○의 토지양도대금 등으로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경매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성○○○의 토지양도대금 등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서에는 ‘경매토지의 취득자금 191,250,000원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11.12. 납입한 입찰보증금 19,047,000원(쟁점①금액)은 성○○○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2007.12.12. 납입한 경매잔금 172,203,000원(쟁점②금액)은 성○○○의 토지양도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 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 97,000,000원이 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49,703,000원은 청구인의 경매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47,297,000원(쟁점③금액)은 성○○○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③금액은 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성○○○은 동생 청구인으로부터 경매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무신고 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194,750,000원(비상장주식평가심위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증여시의 시가로 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9.1.22. 경매토지를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가액을 223,000,000원, 취득가액을 194,750,000원, 양도소득세 10,393,650원으로 하여 2009.3.2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성○○○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2010.1.27. 성○○○이 성○○○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133,347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성○○○ 및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김○○○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7.)을 통하여 ‘경매토지는 청구인이 누이인 성○○○을 대신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경락당시 성○○○의 토지양도대금을 일시 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 및 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성○○○이 성○○○으로부터 쟁점②금액, 성○○○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경락받은 후, 경매토지를 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오누이간이라 하더라도 2억여원에 달하는 자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성○○○이 성○○○에게 1억원을 반환한 점, 성○○○이 현재 경매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경매토지는 실지 경락자가 성○○○인데도 청구인이 대신하여 경매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경매토지를 경락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의 수수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락받아 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 및 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매토지를 청구인이 경락받아 실지로 성○○○에게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성○○○이 실지 경락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경락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