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경매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락받아 실지로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은 명의상 경락자에 불과한 것인지는 실지 경락자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할 것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경매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락받아 실지로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은 명의상 경락자에 불과한 것인지는 실지 경락자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5.7. 청구인에게 한 2007.11.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및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의 부과처분은 ○○○리 209 답 3,084㎡ 외 3필지 14,056㎡의 실지 경락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7.11.14. 성○○○으로부터 19,047,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7.12.12.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 172,203,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 ②금액에 대하여 2010.5.7. 청구인에게 2007.11.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을 결정·고지하고,
(2) 2007.12.7.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에서 성○○○에게 입금되어 사용된 47,297,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이 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5.7. 성○○○에게 2007.12.7. 증여분 증여세 6,809,4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성○○○이 성○○○에게 경매토지를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3)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성○○○이 경매토지를 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 194,7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1.3.14. 성○○○에게 2009.1.22. 증여분 증여세 39,23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서에는 ‘경매토지의 취득자금 191,250,000원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11.12. 납입한 입찰보증금 19,047,000원(쟁점①금액)은 성○○○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2007.12.12. 납입한 경매잔금 172,203,000원(쟁점②금액)은 성○○○의 토지양도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 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 97,000,000원이 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49,703,000원은 청구인의 경매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47,297,000원(쟁점③금액)은 성○○○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③금액은 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성○○○은 동생 청구인으로부터 경매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무신고 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194,750,000원(비상장주식평가심위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증여시의 시가로 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9.1.22. 경매토지를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가액을 223,000,000원, 취득가액을 194,750,000원, 양도소득세 10,393,650원으로 하여 2009.3.2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성○○○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2010.1.27. 성○○○이 성○○○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133,347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성○○○ 및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김○○○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7.)을 통하여 ‘경매토지는 청구인이 누이인 성○○○을 대신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경락당시 성○○○의 토지양도대금을 일시 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 및 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성○○○이 성○○○으로부터 쟁점②금액, 성○○○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경락받은 후, 경매토지를 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오누이간이라 하더라도 2억여원에 달하는 자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성○○○이 성○○○에게 1억원을 반환한 점, 성○○○이 현재 경매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경매토지는 실지 경락자가 성○○○인데도 청구인이 대신하여 경매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경매토지를 경락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의 수수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락받아 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 및 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매토지를 청구인이 경락받아 실지로 성○○○에게 양도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성○○○이 실지 경락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경락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