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비를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832 선고일 2011.06.02

부의 토지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부모의 병원비 및 부모의 주택수리비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비를 부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7. 청구인에게 한 2007.12.7. 증여분 증여세 6,809,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성○○○(51세), 성○○○(54세), 청구인 성○○○(47세)의 부(父)인 성○○○(74세)은 2007.12.7. ○○○리 563 답 2,168㎡를 97,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12.10. ○○○리 570 답 2,748㎡를 122,500,000원(위 토지양도대금 합계 219,500,000원을 이하 “성○○○의 토지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성○○○이 성○○○의 토지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경매토지를 취득한 후에 성○○○에게 증여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경매토지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7.12.7.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사용된 47,29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5.7. 청구인에게 2007.12.7. 증여분 증여세 6,80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父)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사용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모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금액을 성○○○ 소유주택의 시설교체공사비 및 모(母) 장○○○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순히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성○○○ 소유주택의 수리비 및 장○○○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상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주택수리비 및 병원비 등에 지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 일부가 성○○○(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서에는 ‘경매토지의 취득자금 191,250,000원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확인한 바, 성○○○의 토지양도대금 중 97,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49,703,000원은 성○○○의 경매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47,297,000원(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부모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父) 성○○○ 소유주택의 수리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수리비 내역 (단위: 천원) 사업자 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 부산○○○ 서○○○ 2009.2.24. 16,400 2009.3.2. 25,400

○○○-○○-○○○○○ 하늘○○○ 이○○○ 2009.8.10. 12,000

○○○-○○-○○○○○ 적선○○○ 이○○○ 2009.3.4. 947

○○○-○○-○○○○○ 무영○○○ 김○○○ 2009.2.11. 612 합계 55,618 (나) 청구인이 제시한 모(母) 장○○○의 치료비 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모(母) 장○○○의 치료비 내역서 (단위: 천원) 의료기관 내역 진료기간 치료비총액 본인부담금 사업자번호 상호

○○○-○○-○○○○○ 문산○○ 2008.12.23.~ 2009.1.2. 12,618 2,701 2009.11.26.~ 2009.11.28. 372 136 합계 12,990 2,837

(3)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김○○○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17.)을 통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님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모님 거주주택의 수리 및 병원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및 사진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면서 집수리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성○○○의 토지양도대금이 2007.12.7.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모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연로한 부모(성○○○ 74세)를 대신하여 가사를 돌보면서 집수리 비용이나 병원비 등을 성○○○의 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부(父) 성○○○ 소유주택의 수리에 대한 영수증 및 사진, 모(母) 장○○○의 병원비에 대한 영수증과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동 영수증상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