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성토이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에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배제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성토이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에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배제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종전농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공장부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는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건축허가 당시 허가요건인 2년 이내 착공일(2007.12.28.)을 기재한 것이고 환경성 검토용역이나 농지전용비 납부 등은 건축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상 절차일 뿐으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농지가 공장부지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은행차입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고, 매매계약일(2008.6.20.) 이후 (주)○○○과의 업무협약(2008.8.4.)은 매수자가 매매계약 잔금일인 2008.7.31.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체결한 것으로 매수자는 당초 계약금을 이어받아 2008.12.23. 재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비록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종전농지를 취득해서 양도한 2008년말까지 실지 지목이 농지였기 때문에 ○○○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농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행한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2) 종전농지 중 나중에 취득한 농지가 너무 낮아 답으로 경작하기에 열악하여 정상적인 경작을 위하여 축대를 쌓아 먼저 취득한 토지와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여야 하고, 성토는 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만 되어 청구인은 2005년 11월경 농지전용허가와 환경성영향검토 용역을 받아 2005년 12월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2005.12.28. ○○○이라는 명칭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는 보통 4년 이내에 착공만하면 건축허가의 효력이 유지되어 2005년 및 2006년에는 취득당시와 같은 상태에서 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2007년도에 성토를 하고 2008년에는 밭으로 경작하였고 2009년 경작이 시작되기 전인 2009.4.23. 양도하였으며 종전농지 외에 같이 취득한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농지는 현재에도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종전 농지를 양도한 당초 매매계약서를 보면, 종전농지와 연접된 403번지 사이에 구거(수로, 하천)점용 부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매매계약일 전후에 흄관, 철근, 레미콘 비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종전농지 경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종전농지에 대하여 ○○○시청에서 2008.6.1.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자료를 통보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해 ○○○는 농지임을 확인하고, 2010.1.12. 과오납금 환부금 697천원과 2,418천원을, 처분청은 2010.1.27. 종합부동산세 3,415천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쌀 30가마 정도를 생산하는 소농으로서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판매자료 등 증빙이 없다면 적어도 다른 정황이나 증빙에 의해서도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은 2005년 및 2006년 농기계를 보유한 ○○○이 쌀 10가마를 받고 경작하였다는 진술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생산량의 1/3 정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적어도 2/3이상이 경작자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종전농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경작하는 ○○○ 등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8년 밭농사 작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 들기름을 짜 준 ○○○, 마을 이장 ○○○ 등도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연접한 국유재산 농지를 2004년부터 대부계약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농기계를 수리하여 준 사실,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사실을 확인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 종전농지 공동소유자인 ○○○과 농자재를 공동구입한 사실을 ○○○에서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대토농지를 취득일로부터 경작하지 아니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매매당시 경작된 농작물은 매도자가 수확하는 것이 사회통념임에도 처분청은 세법상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그날부터 즉시 경작해야 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지에서 수년간 재배한 인삼을 4~5개월 후면 채취할 수 있는데 매매하기 쉽지 아니한 민통선안의 농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인삼을 미리 채취할 수 없는 것이고, 경작이 완료된 대토농지를 10월경에 취득한 경우에 다음 해 경작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 행위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배제논리가 성립되므로 대토농지의 경작여부는 1영농기간을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설령,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가 공장부지이고 농기계 소유자인 ○○○이 2005년 및 2006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 10월 이후 2008년도에 밭농사를 하다 2009년 4월에 양도한 사실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3.6.27. 및 2004.7.12. 각각 취득한 후 2005.12.28.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성토, 옹벽공사 등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한 점으로 볼 때,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5년 및 2006년과 성토이후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 농자재구입자료, 농산물판매자료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어 2010년 10월 수확할 때까지 부득이 경작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세법상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즉시 경작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라 함은 취득 즉시 경작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3.6.27. 및 2004.7.12.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9.4.23. 양도하고 2009.6.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후 2010.3.23.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9.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901,06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중 409번지(542㎡)를 다른 농지인 403번지(약 6,478㎡)와 함께 2003.6.27. 공유자인 ○○○과 256,000천원에 취득하였고, 종전농지 중 408번지 6,188㎡를 2004.7.12. ○○○로부터 23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2009.4.23. 종전농지를 (주)○○○에게 1,76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는 2010.3.23.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30.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인 ○○○으로 전입한 이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5년 및 2006년에는 논농사를 경작하였으나 나중에 취득한 종전농지의 지대가 낮아 복토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복토 후에도 양도시까지 밭농사를 경작하여 양도당시 사실상 직접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의 종전농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면, 종전농지의 공부상 및 현황 지목은 전 및 답으로 되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시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은 내역을 보면, 2010.1.12. 청구인 계좌에 과오납환부금 697,530원 및 2,418,560원이 입금되었고, 2010.1.27. 처분청으로부터 국세환급금 3,415,8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 대표자로서 골판지 상자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5.11.2. ○○○로부터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2005.12.2.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장설립(조건부) 승인서에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2005.12.28.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8.8.4. 업무협약체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8.8.1. 공급가액 17,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본적지출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논농사를 경작하였고, 종전농지를 복토한 후 밭농사를 경작하여 양도 당시 사실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야 하며, 농지대토를 위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11.2. ○○○로부터 종전농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2005.12.31. 농지조성비 127,524천원을 납부한 점, 2005.12.2.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점, 2005.12.28. 건축허가를 받은 점, 2007년에 종전농지에 복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옹벽공사, 컨설팅비 등 336,688천원 상당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점, 2008.8.1. (주)○○○에 공급가액 17,000천원의 종전농지의 개발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복토는 농지 개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5년 및 2006년 논농사를 경작한 후 청구인이 2007년 종전농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복토를 하고 공장부지로 양도할 때까지 일부 기간 동안 들깨를 심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종전농지를 공장부지로 복토를 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가 공장부지의 양도라 하더라도 2006년 10월 이후 종전농지에 성토한 후 밭농사를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은 전ㆍ답 및 과수원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 논농사와 2008년 밭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농기계 작업한 ○○○의 확인서(2010.7.)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편이 찾아와 농기계가 없으니 논갈이, 모내기, 농약주기 등을 해달라고 하여 쌀 10가마니를 약정하고 2005년 및 2006년에 논갈이 등을 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논물대기, 피뽑기, 농약살포 등을 하였고, 2008년에는 깨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인 ○○○(2008.12.15.)는 청구인이 남편과 종전농지에서 2005년 및 2006년에 쌀농사를 경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깨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종전농지 일꾼식사를 제공한 ○○○의 확인서(2010.7.28.)에 의하면, 2007년 11월 경부터 식당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이 깨농사를 지은 것이 기억나며 백반 8그릇을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양수자인 (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2008.6.20. 경 토지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2008.7.20. 청구인이 깨농사를 지어 깻잎은 따서 반찬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2008.10월 경 깨를 수확한 후 2009.4.3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군부대 원사 ○○○(2010.7.30.)는 2006년 9월 경 출근길에 청구인 등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불러서 흄관 설치부분이 장마로 인하여 일부 도로가 유실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니 공사를 부탁하자 흔쾌히 들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8년 들기름 짠 ○○○ 확인서(2010.7.30.)에 의하면, 2008년 12월 경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이 들깨를 가지고와 기름을 짜달라고 하여 작은 소주병으로 45병의 기름을 짜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국유재산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4.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4.6.23.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쌀직불금관련 농지사업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7.10. 복토 후 종전농지 경작사진에는 들깨 모종을 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의 개발행위 협의결과 통보(2005.11.2.)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2005.12.2. 공장설립 승인에 의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4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인․허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복토한 기간과 복토 후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경작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경 개발행위 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점, 종전농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007년에 복토(복토기간은 확인되지 아니함)한 점 등으로 보아, 복토기간인 2007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장부지로 복토한 후 밭농사로 경작하였다는 2008년은 사실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005년 및 2006년의 논농사를 제외하고는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농지는 소득세법 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