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820 선고일 2011.02.07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그 승인일이 취득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2.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은 후 재건축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3.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6.5.22. 양도하고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한 5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0.5.24.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2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0.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7. ○○○를 취득한 후 재건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된 아파트가 완공된 날(2006.3.28.)이 아니라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날(2003.12.22.)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50%)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입주권의 취득시기(2003.12.22.)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후 재건축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아파트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27. ○○○를 철거하고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1,19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12.22.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재건축된 ○○○와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6.5.22. 쟁점아파트를 1,7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6.7.30.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06,101,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5.24. 입주권 취득일을 쟁점아파트 취득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65,863,1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0.8.25. 이를 거부하였다. ⑶ 청구인은 입주권 취득일을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를 1,1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서에서 ① 상기 부동산은 현재 재건축 시공 중이며, 매수인은 분양권 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② 상기 매매대금은 이주비 1억원 및 추가분담금 186,80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을 공제하고 지불한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2.1.14.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3.12.22.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2006.1.2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3.28.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6.1.27.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사용승인일인 2006.1.27.로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고, 처분청이 경정거부처분의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을 제시하였으나 결과는 같으므로, 처분청이 입주권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