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은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0-중-3815 선고일 2012.04.09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및 일부 금융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출자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31-1 OOO컨벤션센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1. OOO공단으로부터 OOO 31-1 OOO 동관 3층을 2004.1.1.부터 2023.12.31.까지 2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컨벤션센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이벤트 및 웨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6.2.~2009.9.30.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하여, 2006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연회수입 신고누락액 OOO원과 2004년~2008년의 비영업대금 이익 OOO원의 신고누락액을 적출하고, 2010.8.10.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지분 6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형식상의 대표일 뿐,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인 과세 근거인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 실질 경영자인 오OOO가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교도소에 복역중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법원도 이OOO․안OOO을 쟁점사업장의 최대 지분권자로서 경영권을 양도받아 책임지고 운영할 자들로 명시하면서, 매분기 운영수익금을 청구인을 비롯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분이 5.73%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오OOO가 임OOO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5.73%의 지분만 보유한 출자자(익명조합원)에 불과한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10.24.부터 2006.12.22.까지 실시된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지분이 60%임이 확인되어, 2004.1.1.부터 공동사업자로 소급하여 변경처리(처리일 2007.1.3.)되었고, 1차 세무조사 관련하여 2007.4.24.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공동사업자 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지분이 5.735%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1차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국심 2007중1903, 2008.5.28) 결정문에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면,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지분 6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던 바, 이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지분 60%에 상당하는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을 60%로 보아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0.24.부터 2006.12.22.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6.2.부터 2009.9.30.까지 이 건 불복과 관련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1차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원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청구인과 오OOO가 공동(청구인 지분 60%, 오OOO 지분 40%)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초 청구인 단독 명의에서 청구인(60%) 및 오OOO(40%)가 2004.1.1.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와 관련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 지분 6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국심 2007중1903, 2007.4.25.)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08.5.28. 기각으로 결정하였는 바,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2.26. 이OOO, 안OOO과 작성하여 공증한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이OOO, 안OOO에게 위임하였고, 이OOO, 안OOO은 오OOO에게 경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 및 소득의 귀속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오OOO에게 있음에도 청구인과 오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이OOO, 안OOO과 약정을 체결하여 지분 40%를 분여하고 경영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업자의 지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청구인과 오OOO가 연명으로 서명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위임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6.2.부터 2009.9.30.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연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2차 세무조사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연회수입 신고누락액 OOO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누락액 OOO원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 OOOO OO (OOOO, OO: OO) (나) 적출된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이OOO, 이OOO, 김OOO, 오OOO, 윤OOO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발생된 현금 매출액이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오OOO는 당해 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그 입증자료로 약정서, 대법원 판결문, OOO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약정서는 2003.12.26. 청구인이 이OOO, 안OOO과 작성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제1조 법인의 설립 및 설립방향

① 회사는 현재 갑의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의 설립은 2004.1월 안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 계약자인 OOO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설립한다.

②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별도 협의 사항이며 을의 지분율 40%를 명확히 보장한다. 제2조 주식청약 및 청약 대금의 납부와 사용

① 을은 본 계약서 조항에 따라 대금 OOO을 납입하기로 한다.

② 을은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가지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인사, 재정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조 을의 투자금 납입방법

① 을은 갑이 미결제한 공사 미지불금, 시설사용료 미지급분, 식자재 미지급분을 책임 정산하고, 차액은 추후 정산 완료 후 정리하기로 한다. 제4조 책임구분

① “갑”은 상기 물건지의 계약당사자이나 “을”의 경영권 행사에 관여치 않으며 “을”의 경영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

② “을”의 경영권 행사 이전 “갑”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5조 경영권 행사

① “을”의 경영권 행사는 2004.1.1부터 한다.

② 위의 명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약정한 시점의 현금출납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현 재무상태를 “갑”은 “을”에게 인수키로 한다. 제6조 이익배분

① “을”은 2004.1.1일 시작기준 분기별로 정산된 이익금을 주주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확하게 배분한다. (나) 대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이 이OOO, 안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등’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문(2008.1.18. 선고 2007다67388)으로 주요내용에는 아래와 같다.

1. 이OOO․안OOO은 쟁점사업장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으로 오OOO를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O․안OOO은 2003.12.30. 투자금의 일부로 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및 기타 회계장부 등을 인계받아 오OOO를 통하여 2004.1.1.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4.1.19.경 OOO시에 미납한 대부료 OOO원을 비롯하여 2004.1.말경까지 공사업자들에게 미납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직원들의 급료와 기타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OOO원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이 사건 약정은 청구인(원고)이 이 사건 대부시설에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부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출자하고, 이OOO․안OOO(피고들)이 현금 OOO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피고들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각 주식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그 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원․피고들은 주주의 지위에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될 것이나,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원․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동업조합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OOO고등법원의 판결(2008.4.3. 선고 2007노640)은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횡령혐의에 대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청구인과 이OOO, 안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익명조합으로 운영하면서 그 경영권을 청구인이 이OOO․안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이OOO․안OOO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조합재산인 예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유죄를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형식상의 대표일 뿐,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지분은 60%가 아닌 5.73%이고, 이OOO, 안OOO의 지분은 24.77%, 기타투자자 지분은 69.5%이며,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이OOO, 안OOO의 지분이 24.77%라는 증빙서류로, OOO지방검찰청에서 오OOO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서류인 공소장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공소장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이OOO, 안OOO이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분 40%를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OOO, 안OOO은 OOO원만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상태에서 지분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 이OOO, 안OOO 등 동업자들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오OOO는 쟁점사업장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동업자 지분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배당하여야 하나, 지분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지분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을 보류하여 쟁점사업장의 손실 위험을 회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OOO는 업무상 임무를 임무를 위배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임OOO에게 2004.3.24.~2005.10.2.까지 16회에 걸쳐 OOO원을 담보 없이 대여하여 동업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을 가한 혐의로 공소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OOO, 안OOO의 지분 24.77%를 제외한 기타투자자들의 지분이 69.5%(오OOO 2.5%, 이OOO 10%, 정OOO 8.25%, 이OOO 9.25%, 신OOO 5%, 김OOO 18.5%, 최OOO 10%, 정OOO 6%)라는 주장으로,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O OOOO OO (OO: OOO)

  • 가) 오OOO의 투자지분 2.5%는 오OOO가 송OOO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5.3.3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지분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는 바, 송OOO이 정OOO에게 2005.4.4.OOO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이OOO의 투자지분 10%는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3.12.17.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공동지분약정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서류에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지분 10%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정OOO의 투자지분 8.35%는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이고, 2004년 주주배당금 내역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8.25%로 조정되었음을 주장하며 투자계약서, 2004년 주주배당금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3.6.2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투자계약서는 청구인이 정OOO에게 지분 8.35%를 부여하고 정OOO은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4년 주주배당금내역서에는 정OOO의 지분율이 8.25%, 배당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은 정OOO이 배당금 OOO원을 2005.1.18.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라) 이OOO의 투자지분 9.25%는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투자약정서, 2004년 주주배당금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3.10.7.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투자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분 10%를 부여하고 이OOO은 쟁점사업장에 OOO원(2003.10.13. 중도금 OOO원이 OOO원으로 정정되어 총 투자금액은 OOO원으로 수정되어 있음)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4년 주주배당금내역서에는 이OOO의 지분율이 9.25%, 배당금이 OOO원이라고 되어 있음. 청구인은 이OOO이 배당금 OOO원을 2005.1.18.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마) 신OOO의 투자지분 5%는 신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투자계약서, 2004년 주주배당금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3.9.1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투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신OOO에게 지분 5%를 부여하고 신OOO은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4년 주주배당금내역서에는 신OOO의 지분율이 5%, 배당금이 OOO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당해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작성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음. 청구인은 신OOO이 배당금 OOO원을 2005.1.18.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바) 김OOO의 투자지분 18.5%는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11%와 이OOO의 반환 지분 7.5%를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5.1.31.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투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분 11%를 부여하고 김OOO은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4.12.1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투자약정서에는 김OOO이 OOO원을 투자하고 7.5%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당해 지분 7.5%는 이OOO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투자지분을 김OOO이 재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청구인과 이OOO가 2004.12.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 투자 지분율 반환 약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지분 전부를 OOO원(2004.12.10.에 OOO원, 잔금 OOO원은 2005.1.31. 지불조건임)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위 계약에 대한 증빙으로 2004.12.10. 이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OOO원 제출하였고, 동 일자에 이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 전부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 사) 최OOO의 투자지분 10%는 최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서류는 2004.12.2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서류에는 청구인이 최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지분 10%를 부여하고 최OOO는 OOO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정OOO의 투자지분 6%는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분확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서류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정OOO 지분 6%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서류는 2004.12.16. OOO합동법률사무소(등부 2004년 제3514호)에서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과세결정의 직접적인 근거인 확인서는 실질 경영자인 오OOO만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다.

1. 확인서는 2009.6.2.부터 실시된 세무조사시 오OOO로부터 수입금액 누락 및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확인서로서,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없고, 탈루금액 등은 실질적 대표인 오OOO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3. 확인서상 김OOO, 윤OOO 명의 계좌는 오OOO가 지시하여 개설한 차명계좌로 청구인과 관련 없다. (바) 청구인은 오OOO가 임OOO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

1. 2차 세무조사 확인서의 ‘OOO컨벤션센터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역’에 제시된 입금계좌(김OOO의 OOO은행 계좌)는 오OOO의 지시로 개설되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중 OOO원의 수입금액 탈루에 사용된 계좌로, 임OOO는 2004.3.24.~2005.6.22. 중 오OOO로부터 8회에 걸쳐 OOO원을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오OOO가 탈루수입금액으로 임OOO에게 대여한 것이다.

2. 임OOO가 작성한 대출신청서 및 금전차용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만 기재되었을 뿐,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고, 대여금 원천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라면 정상적 수입금액인지 탈루금액인지 확인, 실질 수익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오OOO는 확인서에서 임OOO에 대한 원리금을 2008.2.27. 전액 회수하였다고 하나, 이자금액 명세만 있고, 원금 상환 서류가 없으므로 OOO원은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다.

(5)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지분 5.735%를 보유한 형식상 대표일 뿐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3.7.1. 개업하여 이벤트업, 웨딩사업, 컨벤션센터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12.26. 이OOO, 안OOO과 약정을 체결하고 지분의 40%를 분여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2006.10.24.~2006.12.22.) 확인되었다.

1. 이OOO과 안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소유자는 오OOO로 확인되어 2004.1.1.부터 지분이 청구인 60%, 오OOO 40%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부과한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오OOO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 및 소득의 귀속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오OOO에게 있음에도 청구인과 오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4.24.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실질적 경영권 위임의 경우가 아닌 공동사업에 대한 그 지분별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정(국심 2007중1903, 2008.5.28.)을 하여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됨은 물론 쟁점 지분에 대한 실질적 공동사업을 인정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6.2.~2006.9.30. 청구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서 연회수입 신고누락금액 및 비영업대금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확인서는 오OOO만 서명하여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의 규정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게 되어 있다.

1. 공동사업에 대하여 지분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 있는 차명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초 지분비율에 의해 분배될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공동사업자는 소유지분 비율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자 중 일인인 오OOO로부터 수취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을 조사대상자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청구인 및 오OOO의 확인서 없이도 당연히 과세 처분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확인 없이 오OOO가 서명 날인한 확인서라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오OOO가 임OOO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2차 세무조사시 확인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임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이 대여금의 자금원천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부외원가 누락시 사용한 김OOO, 이OOO의 차명통장상의 입금금액이고,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사업과 관련 있는 김OOO, 이OOO 명의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아, OOO컨벤션센타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비율만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6) 쟁점사업장의 지분은 2011.11.1.로 김OOO 95%, 청구인 5%로 변경되었고, 변경 신청은 김OOO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오OOO의 확인서, 동업계약서, 대표자 명의변경 동의서, 청구인 및 김OOO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다. (가) 2011년 11월 작성일자의 확인서에는 ‘오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소유지분 전체인 40%에 대하여 2011.11.1.부로 포기하였으므로 향후 경영 및 영업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동업계약서는 청구인을 갑으로, 김OOO을 을로 하여, 2011년 10월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조건) 을은 쟁점사업장 공동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갑 5%, 을 95%로 분배한다. 제4조(지분권 양도) 동업지분권은 쌍방 합의 후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대표자 명의변경 동의서는 2011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김OOO으로 명의 변경함을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12.3.7.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지분을 매각하여 2005년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5.73%라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2건의 투자계약서와 지분양도에 대하여 일부 금융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추가로 제시한 투자계약서중 청구인(갑)이 지분 5%를 이OOO(을)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는 2006.10.14.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제1조 계약의 조건

1. 을은 갑이 현재 재판중인 OOO컨벤션센타에 필요한 자금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재판에서 승리할 경우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분배한다.

4. 을은 갑에게 5%의 비율에 정한 2억원의 투자금액으로 지불하되 일시불로 2006.10.31.까지 잔금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한다. 단, 을이 갑에게 투자한 금액은 현재 재판중이므로 무이자로 갑과 계약하되, 승소할 경우에는 공로지분을 인정하고 공로지분의 비율은 투자지분의 1/10이며, 전체 공로지분은 투자지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익금 분배는 제5조 각항에 준하고, 갑이 패소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투자원금 일금 OOO원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나) 다른 투자계약서는 2007.7.5.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갑)이 지분 5%를 이OOO(을)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제1조 계약의 조건

1. 을은 갑이 현재 재판중인 OOO컨벤션센타에 필요한 자금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재판에서 승리할 경우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분배한다. (다)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 및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의 자료는 김OOO, 이OOO, 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자료로 아래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 (OO: O)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청구인 지분비율을 60%로 보아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동업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국심 2007중1903, 2008.5.28.)을 한 바 있으나, 1차 세무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1차 및 2차 세무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지분양도와 관련한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2005.3.30. 오OOO가 송OOO으로부터 지분 2.5%를 취득한 것이라는 지분양도통지서는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OOO 우체국)하여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2.3.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과 함께 일부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확인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 지분비율은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일부 금융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출자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