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814 선고일 2011.09.30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중계약서 중 실제 매매계약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9.(2004.2.20. 계약) 취득한 경기도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공장건물 705㎡(2003.12.30. 건축허가, 2004.7.16. 착공, 2005.11.11. 사용승인 받은 것,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3.2. 박OO에게 2,700,000,000원으로 양도하고, 2007년 5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7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571,109,910원[쟁점토지 1,944,490,000원으로 당초 취득한 4,353㎡(이하 “원토지”라 한다) 중 쟁점토지 4,095㎡에 해당하는 금액, 쟁점건물 626,619,91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명의자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소유자)가 유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571,109,910원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944,49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407,505,962원(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 총 1,034,125,872원(쟁점토지 407,505,962원, 쟁점건물 626,619,91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3.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93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사채 및 차입금 조달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매입함으로써 취득자금출처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체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 후 단기로 차입한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취득후 1개월 9일만인 2004.6.28. 쟁점토지 중 일부를 가분할하여 여OO에게 ㎡당 363,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비록 중도금 수령후 청구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됨)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취득당시(2004년 2월) 시가는 ㎡당 363,000원 이상 이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여OO에게 양도계약한 가분할양도토지의 매매계약단가(㎡당 363,000원)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단가(㎡당 474,84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가분할양도토지가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사도를 통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불리함과 당시 청구인의 자금문제가 급박하여 저렴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자 양OO와 매수자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입․출금내역 등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명의자 유OO)은 여OO에게 2004.6.28. 쟁점토지 중 일부인 가분할양도토지를 780,000,000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여OO로부터 2004.6.28.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았으나, 특약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여OO는 2004.11.29. 계약조건불이행을 원인으로 부동산 가압류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에 2004.12.9. 가압류등기한 사실이 있고, 동 가압류명령신청서를 보면 청구인(피고 유OO)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쓸모없는 땅을 막대한 매매대금으로 매입하게 한 계획된 사기행각이라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명의자 유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받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로 볼 때 여OO와의 가분할양도토지의 매매가액은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를 명백하게 소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1,944,49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407,505,962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괄호안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을 보면, 유OO(청구인의 처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건설일을 하면서 모은 자금을 유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주면서 투자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과 유OO가 평소 알고 지내던 양OO에게 대여하였으나 처음에는 이자를 계속적으로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자를 주지 않아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150,000,000원이 되어 채권확보차원에서 원토지인 경기도 에 2003.4.22.자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계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자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원토지를 매수하라고 제의함에 따라 당시 OO은행 융자금 950,000,000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약 1,000,000,000원을 사채로 충당하여 취득한 후 매각하면 최소한 대여금 15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는 원본 150,000,000원을 투입한 유OO으로 등기하게 되었고, 취득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원토지 중 일부를 가분할하여 여OO에게 양도하게 된 것도 위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가분할양도토지 매매계약일에 40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시에 받아 사채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원토지(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2004.2.20.[매도자: 양OO, 매수자: 청구인(명의 유OO)]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원토지를 2,067,000,000원[약 ㎡당 474,840원으로, 계약금 2004.2.20. 200,000,000원, 중도금 2004.3.10. 200,000,000원, 2004.4.20. 200,000,000원, 잔금 2004.5.19. 517,000,000원(융자금 승계액 950,000,000원 별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매매토지에 공장설립인가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됨, 토지의 인허가 비용 및 산림절지복구비용(제세금 포함)은 매도자가 납부한 상태에서 매매함,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 형식․작성일자․대금지급일자․매도인과 매수인이 날인한 인장 등이 위 2,067,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나 거래금액이 1,720,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계약금 2억원 중 기존의 채무 150,000천원을 제 외한 금액 50,000천원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시 잔금 중 융자금 950,000천원을 매수자가 승계, 차감하며, 공장설립인가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로 잔금지급시 공장설립인가 및 허가 명의변경 필요서류 건네는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은 없으나 거래금액이 기준시가(205,567,000원)의 106%인 219,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박OO에게 양도한 후 2007년 5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7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571,109,910원(쟁점토지 1,944,490,000원, 쟁점건물 626,619,91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700,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소유자)가 유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2,067,000,000원에 대하여 원토지 거래당시 전후 거래상대방 양OO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일부 금융거래(5억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1,944,490,000원(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2,067,000,000원 중 양도한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당 474,840원)을 부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407,505,962원(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당 91,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원토지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내역을 보면, 양OO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950,000,000원 인수, 양OO에게 대여하였던 150,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상계, 나머지 960,000,000원은 청구인이 차입한 사채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이 원토지를 양OO에게 양도하면서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잔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은행으로부터 95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의 사채충당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상 근저당권 설정 채무 현황〉 설정일자 채무자 채권자 채권최고액 실지채무액 해지일 2002.9.27. 유OO OO은행 260,000천원

• 2005.2.1. 2002.9.27. 양OO OO은행 1,235,000천원 950,000천원 2004.6.4. 2004.5.28. 유OO OO은행 611,000천원 500,000천원 2005.2.1. 2005.1.31. 유OO OO농협 966,000천원 800,000천원 2006.3.2.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4.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5.19. 양OO로부터 청구인(등기 명의자 유OO이나 실지 소유자)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결정문(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2004.5.19. 양OO가 청구인에게 원토지를 2,067,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의 인감증명서(2004.5.17. 발급)를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4.6.28.자 가분할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매수자 여OO로 ㎡ 363,000원)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단가는 최소한 ㎡당 363,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제시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원토지 취득일(2004.5.19.)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4.6.28.[매도자 청구인(등기 명의인 유OO), 매수자 여OO]로 경기도 OOO공장용지 10,800㎡ 중 4,353㎡의 청구인 지분 중 2,148㎡(약 650평)을 780,000,000원(㎡당 363,000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2004.6.28. 400,000,000원, 잔금은 별지목록 기재일 38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별지목록)사항으로 “① 잔금시까지 매도인의 경비로 나동(약 650평, 공장허가 면적 206평)을 분할 경계측량 하여 준다, ② 매수인이 공장 건축준공시 발생하는 개별부담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잔금시 개발부담금분을 공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계약조건 이행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자 여OO가 청구인(피고 명의자 유OO)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유OO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여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여OO가 쟁점토지에 청구금액 48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12.9. 가압류한 후 2005.1.31. 해지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단가(㎡당 474,840원)보다 낮은 단가(㎡당 363,000원)으로 양도한 것은 가분할양도토지가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사도를 통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불리함과 당시 청구인이 사채에 의한 자금문제가 급박하여 저렴하게 양도한 것으로, 중도금 수령후 청구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 단기로 차입한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취득후 1개월 9일만인 2004.6.28.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가분할하여 여OO에게 ㎡당 363,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당시 시가는 ㎡당 363,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OO시장의 2002.11.28.자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잔금청산일) 이전에 양OO 외 1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실과 2003.12.30.자로 쟁점토지에 2,344㎡의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OO시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3.4.6.자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계약 체결일(2004.2.20.)보다도 10개월 앞선 2003.4.6. 현재 이미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전환(공부상은 2005.9.16.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인근(연접)에 위치한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당 203,000원~300,000원이나,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임야상태로 산정한 ㎡당 68,4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종전보다 2~4배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12.14.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당시와 감정평가일의 기간동안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당 33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다. 〈지목변경된 쟁점토지 및 인접한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비교필지 지목변경 취득계약일 (2004.2월) 지목변경 후 지가 양도계약일 (2006.2월) 비고 OOOO 468-1 2005.9.16. 임야⇒공장용지 50,200 2005.1.1. 279,000 279,000 쟁점토지 OOOO 468 2004.2.18. 전⇒공장용지 60,000 2004.7.1. 253,000 300,000 공장준공 (2004.2.4.) OOOO 466-3 2004.7.5. 전⇒공장용지 168,000 2004.7.1. 253,000 300,000 OOOO 466 2004.7.5. 잡종지⇒공장용지 162,000 2005.1.1. 300,000 300,000 OOOO 411 2003.10.14. 답⇒대지 164,000 2004.1.1. 203,000 281,000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연도 468-1 468-3 468-4 2002 (사실상 임야 → 공장용지화) 50,000 2004년 468-1에서 분할된 토지 2004년 468-1에서 분할된 토지 2003 50,200 2004 (쟁점토지 취득일) 68,400 68,400 68,400 2005 (임야 → 공장용지 지목변경) 279,000 99,000 99,000 2006 (쟁점토지 양도일) 380,000 125,000 125,000 2007 400,000 132,000 132,000 2008 416,000 137,000 137,000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를 보면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 150,000,000원(계약금 대체), 중도금 400,000,000원(사채 충당 후 2004.6.28. 여OO에게 가분할양도토지 양도후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0원 수령후 변제), 잔금 1,417,000,000원 중 융자금 인수 950,000,000원 등 1,500,000,000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채의 특성상 청구인으로서는 관련증빙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비록 잔금청산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가분할양도토지를 ㎡당 363,000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과 2004.12.14.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당시와 감정평가일의 기간동안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당 33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의 취득가액 환산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임야상태에서 산정된 ㎡당 68,4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취득당 시 이미 공장용지화된 토지로 순수한 임야상태에서의 개별공시지가와는 2~4배의 차이가 있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주변 공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3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환산가액의 기준으로 삼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가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 91,000원으로 환산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과소평가된 가액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거래금액이 1,720,000,000원(㎡당 395,130원)으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을 비교적 세밀하게 기재하고 있고 위 2,067,000,000원의 계약서와는 달리 부동산 거래시 관행적으로 계약서 지면 중간부분에 날인하는 간인이 확인되어 있으며, 취득단가도 당시의 쟁점토지에 연접한 유사토지의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보면 총 취득가액이 2,067,000,000원(㎡당 474,84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도자인 양OO도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액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