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실액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리금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승계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로 보기 어려움
권리금 손실액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리금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승계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후단 생략)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04.2.21.)에는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이 117,6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계약금 27,660천원과 권리금 90,000천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04.2.23.)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 간의 2003.12.19.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12.16. “○○○ 계약해제 및 반환금 안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와 관련하여 계약해제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2009.12.18. 계약을 해제하며, 해당토지의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매매계약해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중도금대출 추천시 제출한 각서에 따라 대출은행에 지급하는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금액 및 원천징수금액(기타소득세, 주민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계약해제 반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권리금 손실액 90,000천원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리금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승계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