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부인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780 선고일 2011.01.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이전단계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대호조경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비용 17,175,609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10년 6월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에서 위 지급이자 비용이 초과인출금 224,193,585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감사지적 되자, 청구인은 2010.7.7. 대차대조표상 미계상한 토지 및 건물 448,066,958 원을 반영(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지급이자비용 중 15,402,645원(이하 “쟁점이자비용” 이라 한다)을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9.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1,32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l.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귀속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비용 조정 여부와 관련하여 2010.7.1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결과, 토지 및 건물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자비용의 성격이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라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는 불복절차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는 단기차입금 2억 5천만 원, 기타 유동부채 1,443,000원 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계상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계상한 이자비용 또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비용을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외부조정 및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은 61,114,520원, 과세표준은 46,216,320원, 산출세액은 6,796,240원으로 하여 3,777,39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소득명세서상 이 건 관련인 대호 조경건설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37,493,160원, 필요경비는 30,274,700원, 소득금액은 7,218,460원으로 나타난다.

(2) 또한, 대호조경건설의 표준손익계산서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13,099,090원, 영업외비용(이자비용)은 17,175,600원, 당기순이익은 7,218,460원으로 나타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자본금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대차대조표상 누락하였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내역을 보면, 동 건축 물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2-1의 제1층 149호 부터 152호까지로 2008.8.8. 유인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건축물에 설정된 근저당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2010년 6월 중, 처분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위의 지급이자비용 17,175,600원이 초과인출금 224,193,580원에 대한 이자성격이라는 내용으로 감사 지적되자, 청구인은 2010.7.7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사항들은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하였으나, 재무제표는 수정사항 없이 토지와 건축물 202,739,024원과 245,327,934원을 각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출자금으로 448,066,958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기타(인출)처리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0.7.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8.10.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 하는 고정자산이 실제 존재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초과인출금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나, 쟁점이자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라는 신뢰성 있는 증빙이 없다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6)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조회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관련 대호조경 건설은 1999.1.27자 개업하여 2008.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미원이라는 상호로 2004.4.8.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타 과거에 통신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비용 조정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결과에서, 토지 및 건축물이 실재하여 초과인출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쟁점이자비용의 성격이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라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 라는 주장이다.

(8)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기 어려운바(조 심2009중425, 2009.5.26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의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불이익변경금 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 대조표상 부채는 단기차입금 2억 5천만 원, 기타 유동부채 1,443,000원으로 나타나나, 쟁점이자비용이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