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의 지출 증빙으로 영수증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에 대한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본적 지출액의 지출 증빙으로 영수증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에 대한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4.9.22.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4필지는 2008.1.31.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에게 양도하였고, 1필지는 2008.12.5. 강원도에 양도하였음이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내역
(2) 청구인은 2009.5.2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82,028,000원으로, 취득가액을 매수가액 79,521,000원에 <표2>의 자본적 지출액 7,500만원을 합한 154,521,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2> 자본적 지출액 신고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자본적지출로 신고한 금액 중 묘지이장비용 4백만원을 제외한 7,100만원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내용과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여 2010.7.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94,220원을 경정·고지한바, 처분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합의금1,000만원을청구인계좌(농협211001--**)를통해 2004.8.24.과 2004.8.31. 각 각 500만원씩 두 번 나누어 쟁점토지 거래를 중개한 ○○○에게입금하였고,2005.9.15.청구인의다른계좌(농협 172679--)에서 7,000만원을 인출하여 나머지 자본적 지출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일과 같은 날 입금한 것으로, 이는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비용을 2005.9.15.에 한 번에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종일 많은 비가 내렸던 것으로 조회된 2005.5.6.(22.5㎜), 2006.9.19. (34.0㎜), 2006.10.23. (171.5㎜), 2006.11.27.(55.5㎜)에도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본인과 남편에 대한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지급명세서를 노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김동호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사본 4매, 출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작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한바, (가) 2009.7.7.자 ○○○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이 ○○○에게 합의금 2,400만원(비닐하우스 1,000만원, 종묘장 500만원, 퇴비장·사료창고 500만원, 산소이장 4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영수증 4매의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제출 영수증 내역 (나)청구인명의의계좌(농협211001--**)사본에는 2004.8.24. 500만원, 2004.8.31.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에게 이체한 내역과, 2004.9.20. 1,700만원을 ○○○에게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사본에는 2005.9.15. 7,00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공정별로는 <표4>와 같고 작업자별로는 <표5>와 같다. <표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정별 내역 <표5> 작업자별 인건비 지급내역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장물 대가, 석축보수공사 등 자본적 지출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을 2005.9.15. 한 번에 7,000만원의 거액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실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중 묘지이장비를 제외한 7,100만원을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