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2억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달리 볼만한 사유가 없어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772 선고일 2011.01.17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매매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도 2억3,0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2억3,000만원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매매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9. 경기도 ○○○ 지하층 101호~103호(321.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1999.11.17. 같은 곳 지하층 104호(57.87㎡,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으로부터 각 취득하여 2005.3.2.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5억8,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5억5,500만원으로 하여 2005.4.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는 1999.11.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인 2억3,000만원으로 보아 2010.6.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21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1.7. 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에 1억500만원(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8,64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가액이 융자금을 포함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인됨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고, 전 소유자의 통장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소유자의 융자금 1억3,0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 소유자가 4억5,000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의 통장에 권리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이 입금되었고 융자금액 1억3,000만원 등을 합하면 총 매매대금이 4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3억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가 제시한 국민은행 입금거래 2,000만원 및 8,000만원 등 1억원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9.11.8.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매매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억3,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3천만원인지, 아니면 4억5천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각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5억8,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5억5,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인 2억3,000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2011.1.7.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에 1억500만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49,418,6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청구인은 취득가액 4억5,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전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2억3,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역○○○ (다) 작성일이 1999.11.8.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 ○○○이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억3,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사실 확인하고 있고, 1999.11.8.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억3,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실장, ○○○, 전소유자 ○○○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3.9. 청구인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매매가액 2억3,000만원에 대한 쟁점②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며,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성행하였던 시기였던 것으로만 알며, 쟁점②계약서상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명의변경에 관련된 업무를 그 당시 ○○○ 실장한테 일임한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맡긴 상태였으며, 인감증명서는 명의변경용도로 법무사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 나) 또한, 쟁점부동산 지하 전체를 매입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동소재지 지층 104호는 건물주 ○○○이 분양가(평당 5,000천원선)이하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매입가액보다 높게 매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2010.3.10. ○○○실장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전 소유자가 신고한 2억3,000만원이 실제의 매매가액이고, 그 당시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상태였으며 부동산대금과는 별도로 시설물권리금으로 7,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4억5,000만원의 쟁점①계약서는 대출을 받을 용도로 부탁하여 작성해 주었으며 그 당시 업무는 청구인의 매제 김대현이 주로 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에 있는 104호가 쟁점부동산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은 지하층에서도 맨 후미진 곳에 있던 장소지만 청구인이 지하층 전체 매입을 원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3. 2010.3.10. ○○○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매매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그 당시 IMF 이후였기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음식점 운영)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있다는 말에 매도를 하였다.

4. 전 소유자 ○○○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본인이 그 당시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세입자로서 낙찰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IMF 이후인 터라 장사도 안 되고 적자만 보는 상황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하여 매매할 수밖에 없었다.
  • 나) 동 소재지 104호는 청구인이 매입을 원했기 때문에 매입했으며 쟁점부동산의 평당 가격보다는 비싸게 산 걸로만 안다.
  • 다) 쟁점①계약서상 찍힌 도장은 본인 도장도 아니며, 본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실 양도가액이 2억3,000만원이 틀림없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실 양도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너무 억울하다 라고 유선확인 해 주었다. (마) 청구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제 ○○○명의의 ○○○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공인중개사 대표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0.12.3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억5,000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통장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전 소유자의 융자금 1억3,0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등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전 소유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②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쟁점①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막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매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억3,0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가액이 2억3,000만원이라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