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보면 전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매매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도 2억3,0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2억3,000만원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매매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매매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도 2억3,0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2억3,000만원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매매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각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5억8,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5억5,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인 2억3,000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2011.1.7.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에 1억500만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49,418,6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청구인은 취득가액 4억5,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전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2억3,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역○○○ (다) 작성일이 1999.11.8.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 ○○○이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억3,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사실 확인하고 있고, 1999.11.8.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억3,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실장, ○○○, 전소유자 ○○○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3.9. 청구인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0.3.10. ○○○실장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10.3.10. ○○○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전 소유자 ○○○의 유선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억5,000만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통장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전 소유자의 융자금 1억3,0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등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전 소유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②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쟁점①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막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매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억3,0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가액이 2억3,000만원이라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