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사업장의 매출액과 면세사업장의 매출액(면세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과・면세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사업장의 매출액과 면세사업장의 매출액(면세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 청구인은OOO에서 정육점 및 한식업을 함께 운영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액 등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10.6.8.~6.16.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동일 장소에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을 겸영하면서 사업장 설비 등 과․면세 사업의 공통 매입비용을 면세사업장에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과세사업장의 매입으로 신고함에 따라, 동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금액(과세매출 OOO,OOOOO, OOOO OOO,OOOOO)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OOO을 면세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OOO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과세매출(한식)을 면세매출(정육)용 신용카드 단말기로 잘못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7.7.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OOO OOO O)OOOO (OO: OO)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확인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면세 사업장의 매출내역(신용카드)> (OO: OO)
(5) 청구인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잘못 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며 월별매출액, 일간정산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OOO만원이 수정신고시의 매출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출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월별매출액(일간정산표) 내역> (OO: OO)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과세매출액을 단순히 면세매출용 신용카드 단말기로 잘못 결제하여 면세매출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면세 단말기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사업장의 매출액과 면세사업장의 매출액(면세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