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사건번호 조심-2010-중-3768 선고일 2012.12.26

경락대금 완납 전에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동업계약서에 각각 출자하여 모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모텔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OOO,OOOO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의경매에 홍OOO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OOO 69-30 소재 OOO모텔을 OOO원에 경락받아(2005.10.11. 경락대금 완납) 2005.10.26. 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5.10.31. OOO모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농협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홍OOO를 조사(2009.11.17.~2010.4.23.)하여 OOO모텔이 OOO원(2006년 귀속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을 단순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거짓서류 등으로 수입금액을 은닉․조작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0두1799, 2002.1.11.), 청구인 등은 OOO모텔의 경락대금을 2005.10.11. 완납한 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10.31.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므로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OOO모텔의 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수기장부에 의하여 리모델링 등의 경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홍OO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OOO모텔은 현금수입업종으로서 현금수입은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차입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부산고등법원 2006누3476, 2007.5.4. 같은 뜻임), 청구인 등은 OOO모텔의 경락대금을 2005.10.11. 완납하였고 대출은 2005.10.31. 발생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농협은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2005.9.30. OOO모텔의 감정을 의뢰하는 등 실지로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바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은 OOO모텔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모텔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모텔은 홍OOO와 청구인이 각 1/2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2006년~2008년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 액을 신고누락하였고, 홍OOO와 청구인은 2005.10.5. 동업계약서 작성시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2005.10.31. OOO농협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쟁점대출금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관련 지급이자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2005.10.5.)에는 청구인과 홍OOO는 경매중인 OOO모텔을 낙찰받아 공동으로 운영하고, 위 모텔을 매입하기 위하여 각각 OOO원을 출자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며,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은 OOO모텔을 담보로 하여 공동명의의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발급한 낙찰대금완납증원(2005.10.11.) 에는 OOO모텔의 낙찰대금 OOO원을 각 1/2 공유자인 청구인과 홍OOO가 2005.10.11.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모텔의 등기부등본에는 2005.10.11. 청구인과 홍OOO가 각 1/2지분으로 취득하고, OOO농협이 2005.10.26.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에는 OOO모텔의 리모델링 등의 경비로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거짓서류 등으로 수입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460, 2011.1.25.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완납(2005.10.11.)한 후에 대출이 실행(2005.10.31.) 되어 쟁점대출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5.9.30. OOO모텔의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OOO모텔의 사업자등록 신청일(2005.11.22.)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동업계약서에 각각 OOO원을 출자하여 OOO모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은 OOO모텔의 취득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이므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