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거주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농지에 전입된 점, 쟁점농지에 부동산임대 수입이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영농상속인으로 볼수 없으며, 자녀들 명의로 가입된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그들에게 없으므로 해당 예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타거주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농지에 전입된 점, 쟁점농지에 부동산임대 수입이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영농상속인으로 볼수 없으며, 자녀들 명의로 가입된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그들에게 없으므로 해당 예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 ○○○은 태어난 고향이 시골이라서 부모로부터 농사를 배워 농업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고, 평생 아끼고 절약하여 집과 농지를 취득하였다. 부부는 일심동체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 별거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은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피상속인과 일용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었는 바, 농사를 지으면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모작만 하는 재래식농업이라면 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소득 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나,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계절 계속하여 채소재배를 하였기에 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보낼 수가 있었다. 피상속인과 ○○○이 수경재배를 계속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당연하다. 처분청이 확인한 장소에는 건물 3개 동이 있고, 그중 1개 동은 피상속인과 ○○○이 함께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소재지에는 주거용 전기가 아닌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주요건의 충족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상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 바, 생활공간을 위한 사무실, 안방, 주방기구 등을 구비한 사실이 나타나며, ○○○농협을 자주 이용하였고, ○○○이 거주하였던 쟁점농지 소재지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과의 접촉이 뜸한 곳이다.
○○○의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자녀들을 그곳에 취학시키기 위한 때문일 뿐이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 제출된 인우보증서와 진료비납입확인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폐암)되어 국립암센타에 입원함에 따라, ○○○은 여러 명의 인부들과 함께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며, 과거부터 영농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다.
(2) 증빙서류로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농협의 상무가 예금을 유치한다고 병원으로 문병을 와서 자녀들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명의만을 빌려 예금에 가입한 것이므로 그 행위에는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었고,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은 1982.8.3.부터 2009.3.29.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2008.10.5.) 이후인 2009.3.30.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인 경기도 ○○○으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초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에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위의 장소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조립식구축물인 흑백천막으로 된 창고가 있고, 위 지번에는 부동산임대업(000***, 2004.10.8. 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은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암투병 중에 있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9일 전에 자녀들의 명의로 가입한 예금(농협함지박저축공제)인 쟁점예금액(200,719,4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자녀들의 명의로 가입한 예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쟁점(2) 관련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이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나타난다.
(2) 위의 주민등록지 전입현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1993.10.10.부터 서울특별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2008.10.5.)로 부터 10일 전인 2008.9.25.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은 1994.1.8.부터 서울특별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2008.10.5.) 이후인 2009.3.30.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경기도 ○○○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000***, 2004.10.8. 개업)이 되어 있고, 다음 <표>와 같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합계 159,550,000원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인우보증서, 전기요금납부내역, 비료구매내역, 농지원부, 농막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 2010.9.12.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사장님과 사모님이 일 준비를 하여 주시면 그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모든 야채를 심고 출하를 하였다.」는 내용이, ○○○(작목반장)이 2010.9.1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 에서 자경(인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농사를 지었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가 2010.9.1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농업인)은 직접 농업현장에서 농업에 관한 제반 일을 해내고 있는 성실한 농업인으로 결격사유가 없어 인우보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작목반원)이 2010.9.1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에 있는 농막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침식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작목반원)이 2010.9.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숙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가 2010.9.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를 침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이 2010.9.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자주 보았고,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밑반찬을 해주러 서울로 가곤 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가 2010.9.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수경재배를 하기에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일용 근로자들한테 식사도 제공해주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가끔씩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한테 밑반찬을 해주러 가곤 했으나, 주된 생활장소는 경기도 ○○○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각 나타난다. (나) 한국전력 구리지점이 발행한 전기요금 납부(자동이체)내역(고객종합정보내역)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성명은 피상속인, 고객주소는 경기도 ○○○ 계기번호는 ○○○(계약전력=5Kw, 신설일=1998.1.7.), 계약종별은 농사용(병), 사용용도는 농사용(주생산품=채소, 산업분류=채소작물재배), 자동이체계좌는 농협 2040-5156-**-**○○○, 납부내역은 2007.11.5.∼2008.4.10. 월평균 700,000원 납부, 2008.5.20.∼2010.6.21. 월평균 15,000원 납부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2. 고객성명은 피상속인, 고객주소는 경기도 ○○○, 계기번호는 ○○○(계약전력=300Kw, 신설일=2003.10.9.), 계약종별은 농사용, 사용용도는 농사용(주생산품=채소, 산업분류=채소/화훼), 자동이체계좌는 농협 2040-5156-**-**○○○, 납부내역은 2007.2.12.∼2010.7.12. 월평균 2,500,000원 납부 등의 나타난다.
3. 고객성명은 피상속인, 고객주소는 경기도 ○○○(계약전력=70Kw, 신설일=2007.10.8.), 계약종별은 농사용, 사용용도는 농사용(주생산품=저온저장고, 산업분류=냉장/냉동), 자동이체계좌는 농협 2040-5156-**-**○○○, 납부내역은 2007.11.5.∼2010.7.12. 월평균 900,000원 납부 등이 나타난다.
4. 고객성명은 ○○○(계약전력=10Kw, 신설일= 2008.11.19.), 계약종별은 농사용(병), 사용용도는 농사용(주생산품=채소, 산업분류=채소/화훼), 자동이체계좌는 농협 2040-5156-**-**○○○, 납부내역은 2009.2.20.∼2010.6.21. 월평균 12,000원 납부 등의 나타난다.
5. ○○○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이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은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던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설물(농막) 사진을 제출하였는 바, 동 사진에는 농막으로 추정되는 시설물의 외관이 나타나고, 그 시설물 중 창고로 추정 되는 곳에는 영농과 관련된 농기구들이 보관된 모습이 나타나며, 나머지 시설물에는 3인용 소파와 침구(접이식 매트리스 및 이불), 간이조리기구, 선풍기, 책상 및 의자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5) 한편, ○○○은 2011.3.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던 쟁점농지 전부를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현재까지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었지만 그 이유는 아이들의 학교문제 때문이고,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실지로는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상추를 길러 가락동시장에 팔아 생활을 하였습니다. 농사일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새벽부터 하남시에서 인부들을 봉고차로 30여명씩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식사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추재배는 손이 많이 가는 농사라서 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과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농사짓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가산면에도 10,000여평의 농지가 있으며 그곳에도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서 농막의 주변을 확인한 것 같은데, 그 때 농막창고만 보고 살림방은 못보고 돌아갔습니다. 살림방에는 침식과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피상속인은 그 살림방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을 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곳은 같은 번지에 있는 살림방이나 농막이 아니라 다른 건물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와 피상속인이 살림방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농막의 살림방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6) 살피건대, ○○○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건축된 농막(비닐 하우스)의 살림방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1.18.부터 쟁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상속개시일(2008.10.5.) 이후인 2009.3.30.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합계 159,550,000원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제시된 인우보증서 등의 증빙내용만으로는 ○○○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영농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08.10.5.)로부터 9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명의로 가입한 예금○○○액인 200,719,400원(쟁점예금액)을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0.8.19. 청구인들 중 ○○○에게 2008.9.26. 증여분 증여세 9,725,480원, ○○○에게 2008.9.26. 증여분 증여세 9,752,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가 예금을 유치하고자 피상속인이 입원 하고 있는 병원으로 문병을 와서 자녀들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자녀들의 명의만을 빌려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그 행위에는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었고,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당사자인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농협의 전무로 퇴임하였다는 ○○○가 작성한 확인서(2010.7.12.)에는 「본인은 ○○○농협 전무로 2009.7.1. 정년퇴임하였다. 1991년부터 ○○○(신월쪽파 작목반장)을 18년간 알고 지냈는데, 그는 비닐하우스와 노지에서 쪽파와 상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민이었다.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어린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모은 돈으로 적금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여 본인이 여러 가지의 농협 적금 및 보험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더니, 그가 “세금공제가 없는 10년 만기 종신보험을 두 자녀의 이름으로 각각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며칠 후에 두 자녀들의 명의로 예금에 가입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명의만을 빌려 예금에 가입한 것이고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자녀들 명의로 가입된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그들에게 없다는 점과 단순히 예금자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수증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