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부자료상과 거래하여 선의의 납세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754 선고일 2011.03.11

거래처가 1년 3개월 동안의 공사시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3.8.부터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재 ○○자동차공업사의 자동차정비공장 건축물의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6년과 2007년에 건축공사의 수급자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8,000,000원(2006.11.2. 4,000만원, 2007.2.1. 4,800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거래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257,120원(2006년 제2기분 6,340,800원, 2007년 제1기분 6,916,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거래상대방인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제출받아 국세청홈택스상의 계속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전화이체로 송금하여 거래당사자로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종합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린 후 실공사업자로부터 면허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의 3~4%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 및 통장도장을 날인한 빈 청구서를 실공사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한 업체로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가 2006.7.6. 사업장과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 2007.9.30. 폐업할 때 까지 1년 3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직접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66억 8천만원 상당금액)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면허대여를 제의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 위반으로 당해 법인과 대표자를 관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상대방인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가 1년 3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