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긴 하나, 영업이익이 및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중-3752 선고일 2011.06.16

결손금이 있어 물납신청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원’이나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매각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물납 신청 거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인들에게 한 (주)○○○ 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5.3.31. 정○○○이 김○○○에게 ○○○ 주식 5,000주를, 이○○○이 20,500주를 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2006.11.23. 이○○○이 서○○○의 명의인 위 20,500주를 다시 김○○○에게 10,000주를, 김○○○에게 10,500 주를 각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2005.3.31. 기준 182,570원, 2006.11.23. 기준 286,670원으로 평가하여 2010.6.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아래 표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결정·고지하고(납부기한 2010.6.30.), 또한 정○○○과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위 ‘나’의 표상에 적시되어 있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 의무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각각 연명으로 2010.6.29. 과세 당시 평가된 주식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가 발행한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하여 2010.8.10. 청구인들에게 물납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는 2003사업 연도 이후부터 2009사업 연도까지 계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2005사업연도는 제외)하고 있고, 환율관련 세무조정 항목이나 손익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한 소득도 2003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꾸준히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바, 처분청은 환율변동에 흔들려 ○○○가 곧 폐업할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관리·처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는 계속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 법령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물납허가 시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원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특히 엄격해석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설혹, 물납허가시에 쟁점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상증법 에는 별도로 부채를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세법 상의 부채관련 유보 금액을 평가산식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는 바, 만약 처분청이 순자산 가액 평가산식에서 순자산에 가산하는 유보항목에서 제외한 부채관련 유보금액 170억 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2010.1.1. 기준 118,085원, 2010.7.1. 기준 137,353원이 되고, 가중평균한 1주당 주식평가액은 2010.1.1. 기준 47,234원, 2010.7.1. 기준 54,941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 주식이 ‘0’원이라는 계산은 잘못된 것이다. 덧붙여 ○○○의 외화부채환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이고, 동 대차대조표상의 외화부채 가액은 상증법 상 평가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상 유보금액 중 외화부채와 관련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할 근거는 없다(처분청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상증법 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과 같은 외화자산부채평가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물납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조세심판결정(조심 2009서2101, 2009.9.17.)은 ‘스크린 경마게임기 제조업체가 새로운 고시로 인하여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물납신청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가치의 상실이 예견되는 등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의 사안으로, 이 건과 같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서 영업 이익이 발생하며 외화환율이 원상태대로 회복되면 주식의 평가가치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가 있는 ○○○와는 다른 경우이므로 이를 원용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상 비상장주식도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나 또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불허할 수가 있는 것인바, ○○○의 경우 법인세법 상 결손금이 2009년 1,904백만 원, 2008년 471백만 원이고, 물납신청일 현재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도 ‘0’원이어서, 기존 주주 외에는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거의 없어 환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것이 외부적 요소인 외화 환산손실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수증자나 증여자의 경영상의 잘못과는 무관한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미래의 불확실한 전망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상존하는 것이며, 물납허가를 위한 주식평가는 물납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도 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관련 법령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이며,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다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 하다(조심 2009서2101, 2009.9.17. 참조). 청구인들은 상증법 상 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으므로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규정도 없다고 주장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번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가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고려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것이나, 상증법 에 따라 평가한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련 유보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외화부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재산에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되는 것이고, 물납신청일 현재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평가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외화부채가액을 상증법 상 평가한 가액으로 인정하여서 외화부채와 관련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상의 유보금액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나,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과세표준 및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물납허가신청서, 증여세 물납신청 조사서 및 물납불허통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는 1999.2.23. 설립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에서 금융업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이○○○에서 이○○○을 거쳐 현재는 박○○○이고, 자본금은 500백만 원(액면가액 10,000원, 주식 수 50,000주)이며, 법인세 신고내역 및 ○○○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들과 같다. (나) 처분청은 위 <표>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동 주식을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액은 2005.12.31. 기준 182,570원(순자산가치 81,827원, 순손익가치 249,747원), 2006.11.23. 기준 286,670원(순자산가치 139,213원, 순손익가치 384,988원)이며, 상세한 과세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장은 2005.3.31. 증여자 정○○○이 주식 5,000주(평가액 912,850,000원)를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증여세 371,915,230원을 과세하고, 정○○○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2)

○○○ 세무서장은 2005.5.31. 증여자 이

○○○ 이 주식 20,500주 (평가액 3,742,685,000원)를 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 6.10. 증여세 2,454,465,740원을 과세하고,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3. ○○○세무서장은 위 2)와 같이 1차로 증여세를 과세한 주식 20,500주 중 10,000주(평가액 2,866,700,000원)를 김○○○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증여세 1,537,444,700원을 과세하고, 증여자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을 납부통지하고, ○○○세무서장은 나머지 10,500주(평가액 3,010,035,000원)를 김○○○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증여세 1,628,346,260원을 과세하고, 증여자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다)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2010.6.29. 연명으로 위 (나)와 같이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아래의<표>와 같이 과세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상인 ○○○가 발행한 쟁점주식으로 처분청(○○○, ○○○ 및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였는데(②,③,④의 경우 주식의 합계가 20,500주이며 2번에 걸쳐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과세대상 주식이 20,500주이므로 물납 주식도 20,500주를 초과할 수 없어 ③은 일부만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물납신청요건, 물납청구범위, 수납가액, 물납신청주식에 대한 제약요건이 없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물납신청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원이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2010.8.10.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2) 쟁점주식의 물납허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 경우 2008-200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물납신청일 현재 쟁 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0’원이므로 환가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가 2005사업연도를 제외하면 2003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환율관련 세무조정항목과 손익계산서상 환율관련 손익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한 소득도 2003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꾸준히 흑자를 보이면서 계속기업으로 존재하며, 물납허가시에 물납주식을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규정한 바도 없어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의 수입금액,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 순이익, 각 사업연도소득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외화부채와 관련한 환산손익을 감안하면 자산 및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계속성의 유무 등에 대하여는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의 부적당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상증법 에서 규정하는 물납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고액이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당해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그 대가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바, 동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과 그 허가요건에 관해서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요건의 존부판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허가함에 있어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고, 물납신청을 받은 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재산이거나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1누9374, 1992.4.20. ; 대법원 94누15820, 1995.7.28. 등 다수 같은 뜻임)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물납신청을 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 주식으로 상증법 제73조 제1항의 물납신청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일 당시 처분청의 상증법 상 1주 당 평가액이 ‘0원’이긴 하나, 이는 외부요소인 환율변동평가가 반영된 결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반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의 경우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특히 환율변동 관련요소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향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유가증권 수납가액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가액이 평가기준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이나 하락한 경우에는 수납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경영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이 건 평가액의 하락이 경영부실 등 청구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게다가 상증법 시행령 제75조는 본질적으로 수납가액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불납허가 여부와 직접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청구인들 전체가 쟁점주식 가치만큼의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보아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광 3544, 2007.12.26. ; 국심 2007서 940, 2007.6.29.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