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 중 일부는 투자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금전대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 취득가액 중 일부는 투자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금전대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용인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41,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570,000,000원을 투자하고 620,000,000원을 돌려받은 ○○○에게 동 투자금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84-1 전 805㎡, 584-5 전 277㎡, 584-2 대지 323㎡, 584 -6 대지 174㎡, 584-4 도로 31㎡, 합계 1,610㎡를 공동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금전대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1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2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의 내용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2010.3.3. 처분청에게 통보한 공문 (조세포탈범칙행위 통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0.2.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본관 305호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수원지방법원 2010노3994 횡령사건(피고인: ○○○)에서 ○○○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1계약 및 쟁점2계약의 체결당시 또는 그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당시 ○○○이 직접 입회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본 건 조사당시에 ○○○에게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570백만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원지방법원 2010노3994 횡령사건(피고인: ○○○)에서 ○○○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여서 ○○○으로부터 570백만원을 투자받고, 이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에서 620백만원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1·2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투자한 570백만원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 인지 단순한 금전대부인지 여부는 불명한 점,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위 투자금액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인 50백만원을 ○○○의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