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시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금전대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751 선고일 2011.06.14

토지 취득가액 중 일부는 투자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금전대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용인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41,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570,000,000원을 투자하고 620,000,000원을 돌려받은 ○○○에게 동 투자금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84-1 전 805㎡, 584-5 전 277㎡, 584-2 대지 323㎡, 584 -6 대지 174㎡, 584-4 도로 31㎡, 합계 1,610㎡를 공동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금전대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4. ○○○ 외 2인으로부터 1,340백만원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584-1 전 805㎡, 584-5 전 277㎡, 584-2 대지 323㎡, 584-6 대지 174㎡, 584-4 도로 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금 135백만원, 중도금 2007.1.15. 500백만원, 잔금 2007.2.15. 705백만원, 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약정일에서 20일이 지난 2007. 2.5.에 각각 지급하였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2007.3.8. ○○○에게 1,440백 만원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금 750백만원을 받고 2007.12.14. 잔금 690백만원을 수령한 이후에, 같은 날 ○○○ 외 2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의사건(고소인: ○○○,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를 처분청에 조세포탈범칙행위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44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 가액은 1,340백만원으로 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115,241,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1억원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는 ○○○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각 5천만원씩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차익 1억원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1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을 소개받았으며, ○○○은 570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7.2.2. ○○○을 직접 만나 5억원을 받은 뒤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천만원은 얼마 지난 후에 ○○○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잔금을 구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부득이 ○○○에게 1,44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 외 2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에게 이익금 50백만원을 포함한 620백만원을 돌려 주었고, 동 금액은 560백만원, 40백만원, 20백만원 등 3차례로 나누어서 지급하였는데, 처음의 2차례는 ○○○을 통하여 건네주었으며, 마지막 20백만원은 ○○○을 직접 만나 지급하고 62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은 ○○○과 함께 빌라분양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위 62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동 금액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으로부터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에게서 570백만원을 투자받아 이익금 50백만원을 포함한 620백만원을 돌려 준 사실이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수원지방법원의 2010노3994 횡령사건(피고인: ○○○)에 대한 변론요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인 1억원 중에 5천만원은 청구인이 아니라 ○○○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중 중도금이 부족하여 ○○○으로부터 570백만원을 투자받은 것, 즉 차용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였던 초가집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안춘연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1계약과 쟁점2계약의 체결 및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당시 곽영진이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김동환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기 전매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2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의 내용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2010.3.3. 처분청에게 통보한 공문 (조세포탈범칙행위 통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0.2.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본관 305호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수원지방법원 2010노3994 횡령사건(피고인: ○○○)에서 ○○○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1계약 및 쟁점2계약의 체결당시 또는 그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당시 ○○○이 직접 입회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본 건 조사당시에 ○○○에게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570백만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원지방법원 2010노3994 횡령사건(피고인: ○○○)에서 ○○○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여서 ○○○으로부터 570백만원을 투자받고, 이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에서 620백만원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1·2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투자한 570백만원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 인지 단순한 금전대부인지 여부는 불명한 점,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위 투자금액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인 50백만원을 ○○○의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