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을 실제 취득한 자는 제3자라 주장하나 관련 소송 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주식 취득 당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식을 실제 취득한 자는 제3자라 주장하나 관련 소송 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주식 취득 당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최OOO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중 42,060주를 청구외법인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상 약정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목적은 청구외법인이 코스닥 등록 또는 우회등록을 위해 필요한 발행주식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것이었고, 위 주식이 김OOO, 이OOO 및 김OOO에게 이전된 것 또한 청구외법인이 주식을 인수할 자를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곽OOO(형식상 소유자 한OOO)과 박OOO 사이의 주식거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가의 개념 구성 4가지(시장가격,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 일반적 정상적,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수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된 내역은 기존 주주간 또는 같은 직장 동료간 즉, 특정인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법 중 과세표준에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의 조정결과에 따라 증가된 최OOO 소유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개인 채무의 상환용도에 사용하는 등 임의처분한 대가로 최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은 청구인의 취득일자인 2005.8.3.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인 2005.8.5. 한OOO와 박OOO간에 이루어진 1주당 거래가액 등을 적용한 것으로 동 금액은 거래당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형성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8.3. 취득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매매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천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임원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8,300주를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인 김OOO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곽OOO에게 증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와 쟁점주식의 대가 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주현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OO: O)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김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총 28,300주를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 O, OO) (라)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한 2005.8.5. 한OOO가 박OOO에게 양도한 1,500주를 비롯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례는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 O, OO) (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곽OOO가 작성(2009.10.20)한 문답서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최 OO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가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인지 이에 대 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최OOO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중 42,060주를 청구외법인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상 약정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목적은 청구외법인이 코스닥 등록 또는 우회등록을 위해 필요한 발행주식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주식이 김OOO, 이OOO 및 김OOO에게 이전된 것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자를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의 처분권리에 대하여 최OOO과 청구인이 다툰 손해배상사건OOO에서 최OOO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회계처리 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반론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5.3.2.~3.14. 기간 중에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차입하였고, 2005.7.29. 청구외법인이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를 하자 청구인 명의로 13,597주의 주식취득자금(증자대금)으로 OOO원을 사용한 후 쟁점주식 중 15,3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물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답서 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과세한 매매사례가액은 곽OOO과 박OOO 사이의 주식거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가의 개념 구성 4가지(시장가격,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 일반적 정상적,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 수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된 내역은 기존 주주간 또는 같은 직장 동료간 즉, 특정인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일자인 2005.8.5.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2005.9.26. 특수관계없는 박OOO와 이해권간에 1주당 OOO원로 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2005.8.5. 한OOO가 박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