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발생한 시세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711 선고일 2011.04.14

주식 취득 시 제3자 배정방식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 이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 이익으로 보고 결정 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6. ○○○동 301-1 소재 주식회사 ○○○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500원에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자후 1주당 가액 1,549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49원(=1,549원-500원)의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하여 2003년 11월에 2003.9.26. 증여분 증여세 944,1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는 2005.2.1. 코스닥시장에 등록이 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4.21.부터 2008.5.27.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분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1주당 4,344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인에게 2003.9.26. 증여분 증여세 5,21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감사원은 2010.1.25.부터 2010.2.12.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차익(1주당 10,605원)을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2010.7.22. 청구인에게 이 건 2005.5.1. 증여분 증여세 4,13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9.26.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취득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부동산 등 다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이후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 금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장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규모는 부동산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정산기준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차별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규정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같은 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정산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은 쟁점주식을 부동산 등 다른 종류의 증여재산과 차별하는 과세이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당초 불균등 증자로 증여세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차익(1주당 10,605원)을 증여재산가액(53,809,770원=10,000주×50.74%×주당10,605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증여당시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동 규정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증여재산과 차별하여 과세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신설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동 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2003.12.30. 법률 제707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보면, 조문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이유는 증여의제 과세대상 규정과 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 정의에 포함하여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의 종업원으로서 최대주주(박○○○과 김○○○, 부부, 합계 지분율 50.74%)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적법ㆍ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이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른 차별과세이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3.9.25. 개최된 ○○○의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기명식 보통주식 682,513주를 1주당 500원으로 주금납입총액 341,256,500원을상법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및 ○○○의 정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자 배정명부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10,000주를 배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3년 11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2003.9.26.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을 10,490,000원(=10,000주×@1,049원)으로 하여 증여세 944,1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 5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 내용 중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과소신고 혐의 조사 내용을 보면, ○○○가 2003.9.26. 증자시 기존 주주가 아닌 종업원인 청구인 등에게 직접배정하는 방법으로 불균등 증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1주당 1,049원의 분여이익에 대하여 유상증자일인 2003.9.26. 1주당 6,7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 6,700원에 근거한 증자후 1주당 가액이 5,893원으로 한 1주당 5,393원(5,893원-500원)의 분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0.1.25.부터 2010.2.12.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결과 감사원의 시정요구 내용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의 종업원으로서 최대주주(박○○○과 김○○○ 합계 지분비율 50.74%)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2003.9.26. ○○○가 코스닥시장 등록전에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불균등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저가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만을 과세하고 ○○○가 2005.2.1.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으로써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상장차익(1주당 10,605원)에 대하여는 과세를 누락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족 징수결정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시정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 53,809,770원(=10,000주×50.74%×주당10,605원)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9.26.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는 이행하지 못하였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가산세 등】제1항 제1호에서 당초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같은 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코스닥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9.26.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불균등증자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하여 2003년 11월에 2003.9.2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5.2.1. ○○○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라 발생된 1주당 10,605원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