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698 선고일 2011.05.23

청구인과 이○○간의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 매각경위, ☆☆☆과 ◇◇◇의 포괄적 주식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일부분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2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후, 2006.2.2. 2,643주는 ○○○에게 1주당 463,830원에 양도하고, 2006.2.27. 나머지 2,357주는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 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교환비율: ☆ ☆☆ 1주(1주당 평가액 188,657원): ◇◇◇ 36.4625주(1주당 평가액 5,147원)]으로 상장주식 신주를 교부 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8.25. - 2009.12.1. 기간 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24.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6.2.27.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7.12.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120,464,760원과 증권거래세 5,924,890원을 감액경정하고, 2005.11.24. 증여분 증여세 67,674,880원과 2006.2.27. 증여분 증여세 734,637,590원을 각 결정 ․ 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윤○○의 처남으로, 2005년 8월경 여러 M&A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윤○○은 투자자금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청구 외 이○○가 주식회사 ●●●로부터 차용한 15억 원 중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인 5억 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계좌의 운용을 매형인 윤○○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윤○○은 쟁점주식 매각한 후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먼저 사용하고 청구인이 필요할 때 돌려주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자 투자금을 회수하여 양도소득세 약 1억6,000만원, 전세금 2억 원, 개인 채무변제 약 2억 원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윤○○ 소유 건물에 가등기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이 청구 외 이○○가 ●●●에서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유 만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 외 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에 조회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5,000주로 ☆☆☆ 총 발행주식수 86,500주 대비 5.8%에 불고하여 이○○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 ◇◇◇ 모두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으로 인하여 회피된 세금은 없다. 처분청은 이○○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위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한 세무신고를 주식거래를 중개한 에이전트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위 에이전트는 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은 2005.12.2. ◇◇◇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가치 평가를 증권거래법 에 따라 ♥♥회계법인과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 1주당 가치는 평가결과에 따른 188,657원으로 평가하여 ☆☆☆ 주식 1주와 ◇◇◇ 발행주식(1주당 5,147원) 36.4625주를 교환 (2005.12.5.)하였다. ☆☆☆과 ◇◇◇은 2005.12.6.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교환일(2006.2.27.)의 ◇◇◇ 주식가격은 주식교환계약일에 비하여 2.5배 정도 상승하였는데, 주식교환일(2006.2.27.)을 평가기준일로 삼는 것은 주식교환계약 체결로 인해 상승한 주식가액까지 이익의 증여액에 포함하는 것인바,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의 절차는 당사자 회사 간의 교환계약서 작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특별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외부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하는 데 처분청의 과세논리처럼 주식교환일을 평가 기준일로 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시 주식교환일의 상장주식의 주가를 예상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거나, 포괄적 주식 교환일에 모회사의 주식거래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식교환비율은 주식교환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주주인 청구인 등은 주식교환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2.2. ☆☆☆ 주식을

○○○에 1주당 463,830원에 양도하였고, 주식 교환당일 주식시장에서의 불특정다수 인 간의 거래한 ☆☆☆ 주식 1주당 가액이 573,373원이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와의 거래가액 (1주당 463,830원)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과 ◇◇◇ 주식교환당시 ☆☆☆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있고, 처분청이 ○○○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 하기 위해서는 ☆☆☆ 소액 주주와 ○○○와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 ◇◇◇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주식 교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5.11.24.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5억 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 외 이○○가 15억 원을 주식회사 ●●●로부터 차입하여 수표 15매를 출금한 후, 이 중 5매를 청구인 명의의 ☆☆☆ 주식주금으로 대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이○○간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자지급내용 등 관련증빙이 전혀 없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27억8,400만원 중 2억1,600만원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타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 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4두7733(2006.5.12.)],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두13649(2004.12.23.)]. 이○○는 주식회사 ♠♠♠컨설팅이 2005.12.5. ◇◇◇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2006.1.24.) 동 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등기이사였고, ◇◇◇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의 경영권을 행사 하였으며, 이○○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포괄적 주식 교환계약(2005.12.5.)에 의해 ☆☆☆이 우회상장시 보호예수에 걸려 주가급등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없고, 우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가급등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주식물량을 처분시 주가 급락이 우려되어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문제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2006.8.18.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6,468주를 양도가액 11억8,800만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7억300만원 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양도건의 양도 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의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 주식의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은 ☆☆☆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 제출한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2005년 추정 매출액을 83억1,000만원, 2006년도 추정 매출액은 481억9,4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의 실제 매출액은 2005년도 65억9,000만원, 2006년도 79억1,000만원으로 회계법인의 당초 추정액과 큰 차이가 있고, 외부평가기관이 기초자료로 활용한 ☆☆☆의 2006년도 사업계획서는 ☆☆☆의 김○이사가 ☆☆☆ 대표이사 홍○의 지시에 의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작성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의 김○이사와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은 ☆☆☆ 주식 가액 평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가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8년 이후의 ☆☆☆ 매출액은 500만원(실제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임)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수한 ☆☆☆ 비상장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감액손실로 계상하여 2008년말 ☆☆☆ 주식 장부가액을 “0"로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외부 평가기관의 ☆☆☆ 주식의 평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가서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주식교환 계약당시의 평가액은 시가가 아닐뿐더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액에 불과하여 확정된 가액이 될 수 없고, 주식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교환거래의 특성상 주식교환일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교환일을 양도·양수일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포괄적 주식교환시 ◇◇◇의 주식가액은 주식교환 계약일부터 주식교환일(양도일)까지의 주식가치 변동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 교환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이익을 모두 청구인 등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 ◇◇◇의 시가평가기준 일은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한 주식교환일인 2006.2.27. 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 주주 중 조○ 등이 2006.2.2. ☆☆☆ 주식을 ○○○에 양도한 매매사례 가액(1주당 463,830원)은 2005.11.24. 취득가액 1주당 100,000원의 4.63배이고, 포괄적 주식교환시의 ☆☆☆주식 평가가액 1주당 188,657원 보다도 1.88배, 2006.2.27.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 50,850원의 9.33배로 이는 우회상장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된 경우이므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이며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 주식 평가액은 정당한 가액을 반영한 시가 로 볼 수 없고, 포괄적 주식교환시 주식교환비율 산정기준일은 ‘주식교환계약일’이 아닌 ‘주식교환일’이며, 2006.2.2. 거래된 ☆☆☆ 주식 거래가액(1주당 463,830원)은 ☆☆☆ 주식의 우회 상장을 주도한 자들이 거래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 다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 ◇◇◇의 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에게 ☆☆☆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③ 비상장법인인 ☆☆☆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시 양도한 재산의 대가(시가) 산정기준일이 주식교환계약일인지 아니면, 주식교환일인지 여부

⑤ ☆☆☆ 소액주주 등이 2006.2.2. ☆☆☆ 주식을 ○○○에 양도한 양도가액(1주당 463,83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 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19조의2 【합병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 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 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5.11.24.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06.2.2. 2,643주는 ○○○에게 1주당 463,83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6.2.27. 나머지 2,357주는 코스닥등록법인인 ◇◇◇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교환비율: ☆☆☆ 1주 (1주당 평가액 188,657원):◇◇◇ 36.4625주(1주당 평가액 5,147원)] 으로 상장주식 신주를 교부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9.8.25. -2009.12.1. 기간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및 이○○ 등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12.4.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6.2.27.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신주의 실지소유자를 청구 외 이○○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120,464,760원과 증권거래세 5,924,890원을 경정감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 외 이○○는 2005.11.18. 15억 원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회사임)로부터 차입하여 1억 원권 수표 15매로 출금한 후, 5억 원은 청구인 명의로 하여 우리은행 주금납입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의 차입금 15억 원과 이자 7,191,780원 합계 1,507,191,780원이 2005.12.13. ●●●로 입금되었음이 ●●●회계처리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청구인과 ●●●이 작성함) 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과 ○○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2009.9.30.)에서 청구인은 2005년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직장선배 최○○의 권유와 매형인 윤○○의 투자조언을 받아 투자한 것이고, ☆☆☆의 유상증자에 몇주를 얼마에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의 유상증자 대금은 주금 납입일 당일에 1억 원권 수표 5매를 매형인 윤○○으로부터 전달받아 직장선배인 최○○에게 건네주었고, 윤○○이 전달한 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 모르며, 윤○○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없을 뿐 아니라, 주식실물은 최○○가 대신 받았고, 명의개서절차 등도 최○○가 대행하고 본인에게는 통보만 하였으며, 2006.2.2. ☆☆☆ 주식을 ○○○에 양도한 경위는 ☆☆☆의 관계자가 본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매수의향을 밝혀, 윤○○의 조언에 따라 보유주식의 1/2를 양도하였으나, 정확한 주식수는 기억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은 2006년 3월-2006년 5월 중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장내에 매도하였으며, ○○○가 무슨 회사인지 관심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영문주식 양도계약서(○○○양수도 계약서)는 언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계약 내용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하며, ○○○의 김변호사로부터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1.3.)를 보면, 이○○는 2005.12.5. ◇◇◇의 경영권을 인수한 ♠♠♠컨설팅의 지분 25%를 보유중이며, 2006.1.24. ◇◇◇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의 경영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포괄적 주식교환 대상인 ☆☆☆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증권 거래법상의 공시문제, 주식보호예수문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관련 조세문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 주식을 ○○○에 양도한 매각대금 12억5,400만 원과 이후 ◇◇◇ 주식을 장내 매도한 15억3,000만원 합계 27억8,400만원은 전액 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거액을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증빙 없이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상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주식매각 대금 27억8,400만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2억1,600만원이고, 이인광 6억1,000만원, 나머지 19억5,800만원은 타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 외 이○○가 2005.11.18. 15억 원을 ●●●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 등 3명의 명의로 ☆☆☆의 우리은행 주금납입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과 이○○간, 청구인과 윤○○간의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 매각경위, ☆☆☆과 ◇◇◇의 포괄적 주식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일부분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이○○의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 외 이○○는 주식회사 ♠♠♠컨설팅이 ◇◇◇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2006.1.24.) ♠♠♠컨설팅 지분 25%를 보유한 등기이사이었고, 2006.2.27.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는바,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계약(2005.12.5.)에 의해 ☆☆☆이 우회상장시 보호 예수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는 2006.8.18.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6,468주를 양도가액 11억8,800만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7억 300만원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시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 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4두7733(2006.5.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두13649(2004.12.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을 보면, 특수관계자간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은 2006년도 ☆☆☆ 사업계획서 현황을 참고로 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 주식을 평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근거로 한 본질 가치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의 수익가치(2개 사업연도)를 산출함에 있어 2005.1. ~ 2005.10. 실적에 근거하여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 연도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동 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2005-2α%사업연도 ☆☆☆의 수익가치 추정과 실제 실적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오류율이 20.7%(2005사업 연도), 83.59%(2006사업 연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정과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의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김○ 이사와 ○○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2009.10.19)를 보면, 김○은 ☆☆☆ 대표이사 홍○로부터 2005년 10월 이후 및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회계학적 기준 없이 오랜 매니저의 경험만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서상 영화 3편(296억 원), 드라마 제작(47억 원)과 음반사업(42억 원) 등의 매출액은 단순히 대표이사 홍○의 지시에 따라 추정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마) 살피건대, 이 건 주식의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 ☆☆☆ 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식교환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 홍○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기초 자료로 하여 작성된 2006사업연도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해 평가되었고, 추정 손익계산서와 실제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 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 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에서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가)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27(2010.10.1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과 ◇◇◇과의 주식교환 계약체결일 이후 ◇◇◇ 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의 주식교환계약이고,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 ◇◇◇ 주식가액 산정은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6.2.2. 거래된 ☆☆☆ 주식 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은 바, 거래된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안○○·이○○·정○○로, 이들은 ☆☆☆ 주식의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이고, ☆☆☆의 유상증자시 1주당 평균 취득가액 89.247원(1주당) 보다 519% 높은 가액인 463,830원으로 하여 ○○○에 양도한 것은 우회상장을 추진 중인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거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 [조심 2009서3779(2010.8.2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6.2.2. 거래가액(1주당 463,830원)은 ☆☆☆ 주식의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들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것이어서 거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 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