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공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법인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공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 박OOO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가공매출 28억4,600만원 및 가공매입 21억6천만원의 불법적인 자료상행위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바, 처분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 명의의 자료상 거래분은 박OOO이 실행위자임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박OOO이 유죄를 받았으므로 실질귀속자인 박OOO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등과 국세청의 자료상 등록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 9억3,400만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정한 가공매출액 1억8,300만원 및 가공매입액 18억6,200만원 외에 세무조사시 적출하지 못한 가공매출액 26억6,300만원 및 가공매입액 2억4,300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신고한 매출 및 매입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산정에서도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박OOO은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는바, 사회통념상 책임소재가 분명한 법인의 등기된 임원(감사)의 지위에서 법인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또한 박OOO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지역영업본부에서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발행하였지만 일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청구법인(본사)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박OOO의 개인적인 행위로서 박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1․2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이나, 2010년 1월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공소사실기록부에서 박OOO은 범죄일람표의 상대업체들 및 고발된 금액은 실제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모두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2009년 7월 박OOO이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두하여 서울지역영업본부에서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발행하고 일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청구법인(본사)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서울지역영업본부 거래대금의 일부분이 청구법인의 통장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1․2금액 모두가 가공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출누락금액이 모두 가공거래이고 세무조사 외에 추가 가공매출․매입액이 있으므로 당해 가공거래분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사업연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자조사 종결복명서(2009년 7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자료 조사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자료상자료 조사 적출내역> (나) 조사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6.20.개업하여 철물제품인 풉업, 욕조용품인 바디샤워기 등에 대한 제조업 및 타일 등 기타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취급품목인 욕조용품 및 타일 등 기타철물은 영세제조업자 및 영세유통업 취급품목으로 일반적으로 현금거래 등을 통한 무자료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본사와 서울지역영업본부가 설치되어 이사 겸 영업본부장인 박OOO이 서울지역 및 기타 전국지역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3. 거래처들이 제시한 소명서 및 박OOO의 진술내용에서 박OOO이 주관하여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본사를 통한 거래만 법인귀속분이고 박OOO의 거래분은 개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박OOO은 2002년부터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으로 종사하였음이 ‘전말서’에서 나타나고 서울지역영업본부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2002년경부터 법인거래로 회계처리되었으며, 서울지역영업본부 거래대금의 일부분이 청구법인의 통장OOO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의 배우자인 남OOO 명의의 통장OOO으로 사용됨이 확인되고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관련장부 및 증빙이 없어 박OOO의 개인거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매입처 조사와 관련하여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신고금액은 27억8천만원, 거래처의 매출신고 금액은 12억3,200만원으로서 15억4,800만원의 차액이 가공매입으로 추정된다. (라)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은 37억1,900만원, 거래처의 매입신고금액은 55억9,900만원으로서 18억8천만원의 차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거래처의 가공매입으로 추정되고, 서울지역영업본부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박OOO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래관련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며, 박OOO은 무자료매입에 의한 실매출을 주장하며 관련자료로 금융거래통장OOO을 제시하였다. (마)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부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신고분(매출누락)에서 가공혐의 자료통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증액경정하고, 가공거래 확정분의 매출과표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요장부 및 기타증빙서류가 불명하여 2007년~2008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장OOO 및 박OOO을 조세범으로 고발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 및 박OOO에 대한 전말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박OOO(청구법인의 서울영업지역본부장 및 등기감사)은 2001년부터 청구법인에서 제조된 욕실부품 등을 전국지역에 판매하는 영업부 총괄책임자로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부 거래처는 본사에서 직접 영업하였으며, 본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이며, 매입내역은 관련산업의 특성에 따라 현금성 거래가 많아 무자료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본사에 직원 5~6명과 서울지역영업본부에 이사인 박OOO(본부장)과 3명의 직원이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박OOO이 거래내역을 취합(본사분 포함)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인계하여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부도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장부 등 청구법인의 거래관련 서류가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4) OOO지원의 청구법인 및 박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박OOO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하였으며, OOO경찰서장의 박OOO 등에 대한 수사결과(2010.1.22.)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개 업체 4,8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박OOO이 고발된 범죄일람표상의 업체들과 고발된 금액 상당의 실제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은 모두 실물거래였고 자료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부매출의 자료상 거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되어 있다. (나) 21개 업체에 대한 10억4,2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6개 업체에 대한 17억4,2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박OOO의 통장거래내역, 어음결제, 일부 상대업체 매출처원장 등의 제출자료와 상대업체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할 때 실물거래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며, 상대업체의 실물거래 주장 등이 있어 구체적인 금융자료 미제출 사실만으로 혐의 전부를 인정하기 어려워 26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다) 박OOO은 2007년 1월경부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OOO은 불기소하였고, 상대업체의 대부분은 대금거래내역 등 입금자료를 제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장OOO과 박OOO의 확인서(2010년 4월)를 보면, 박OOO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법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시 적발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억8,300만원 외에 OOO주식회사 등 66개 업체에 26억6,300만원의 추가가공매출내역이 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3억5,600만원과 5억7,700만원 역시 박OOO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가공거래이고 세무조사시 적발된 가공매입 19억1,700만원 외에 OOO 등 2개 업체에 대한 2억4,300만원의 추가가공매입이 있으며, 박OOO은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개인적 거래를 이용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박OOO의 전말서와 세무조사 내용에서 박OOO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서울지역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고 서울지역영업본부 거래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통장 및 대표이사 장OOO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박OOO이 본사의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법원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약식명령에서 청구법인과 박OOO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O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에서 박OOO이 2007년 1월경부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거래가 청구법인의 경영활동과는 관계없이 박OOO 개인이 청구법인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인 쟁점1금액 및 세무조사시 확정한 가공거래금액 외에 쟁점2금액이 모두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당해 가공거래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실행위자인 박OOO의 문답서 자료에서 청구법인의 거래를 실지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경찰서장의 청구법인과 박OOO 등에 대한 수사자료에서도 대부분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진술한 점과 청구법인의 상대방 거래처들도 실거래사실을 주장하며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거래상대방 업체의 가공거래 사실 확인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1․2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