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증빙은 배우자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증여로 판단되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3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증여자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증빙은 배우자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증여로 판단되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3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 수증자 "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 증여 "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 배우자등 "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 낮은 가액 "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 시가 "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 ㈐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2005.4.27. 소유권을 ○○○에서 청구인으로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자는 변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6.7.4. 채무자를 ○○○으로 하고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시에는 실질적인 조사를 거부하면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대부분 10,000,000원 이하이며, 지급시기가 소유권이전일인 2005.4.27. 이후로서 부동산거래대금의 수수가 아닌 배우자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증여로 판단된다. 한편, ○○○의 양도가액 310,000,000원 및 청구인의 취득가액 404,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인 3억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