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부부가 별거해야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으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됨
부득이하게 부부가 별거해야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으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됨
○○○세무서장이 2010.8.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51,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1996.3.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주민등록정보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원포함)은 쟁점주택을 2003.8.30. 취득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5.3.21.부터 2009.4.2.까지 거주한 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009.8.10. 이를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대원(청구인 부부, 아들 박○○○) 중 배우자 박○○○가 아래 <표2>와 같이 거주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0.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51,24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과 배우자 박○○○는 쟁점주택 취득당시 ○○○실업 내 기숙사인 ○○○ 491-2에서 24시간 거주하며 근무하는 조건으로 2000.10.10. ○○○실업에 입사하여 기숙사에서 2008.6.10.까지 거주하였고, 아들 박○○○은 2003.10.15. 군 제대 후 ○○○대학교를 다니다 거주지인 ○○○실업 기숙사와 학교간의 거리가 멀어 공부에 지장이 있어 ○○○실업의 양해 아래 청구인과 함께 2005년 3학년 1학기부터 쟁점주택(방 3개) 중 방 2개는 월세를 주고 방 1개에서 거주 하였으며, 이후 아들 박○○○이 ○○○시 소재 주식회사 ○○○에 2007.1.8. 취업하자 다시 ○○○실업 기숙사에서 청구인 및 박○○○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라며, 박○○○의 재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박○○○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거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도 및 취득계약서, 청구인 가계부 메모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재직증명서(2010.12.9. 확인, ○○○실업 대표자 이○○○)를 보면, ○○○실업 대표자 이○○○는 박○○○와 청구인이 2000.10.10. 입사하여 2008.6.12.까지 공장건물관리자로 24시간 거주 근무하는 조건으로 재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0.10.22. ○○○교회 사무장 김○○○)를 보면, ○○○교회 사무장 김○○○은 청구인과 아들 박○○○이 2005년 3월 전입하여 2008년 5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교회와 매매를 위해 수십여회 쟁점주택에서 만나 협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재직증명서(2010.10.20. 주식회사 ○○○ 대표이사 변○○○)를 보면, 박○○○은 주식회사 ○○○에 2007.1.8.입사하여 2010.10.20.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하겠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부득이하게 부부가 별거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