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30.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2009.9.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61,8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6,973,820원을 부과하고,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4.14.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근로소득세 11,595,17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거래라고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대표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가 2007.2.12. 청구법인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관련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