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2010.5.12. 청구인 ○○○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16,800원, 청구인 ○○○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16,8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 공동(공유지분 각 1/4)으로 2004.3.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8.22. ○○○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2008.10.31.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5.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복토를 하고 간이화장실까지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경 사실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농지원부 및 ○○○ 등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
○○에서도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 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이 있다 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 발급한 청구인들의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 경우 1958년생으로 1972.7.12. ○○○ 2학년을 중퇴하였고, ○○○은 1957년생으로 1972.2.26. ○○○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0.12.21. ○○○ 전입한 이후 1997.5.22. ○○○, 청구인 ○○○ 전입한 이후 2000.7.26. ○○○에 거주하여 각각 21년에서 27 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사업현황을 보면 청구인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업소득금액은 각각 150,877천원 및 36,276천원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농지경작사실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내용(지역경제과-1074, 2010.3.15.)에 의하면, 2007.8.14.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구체적으로 고추, 호박, 콩 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 감정평가서(2006.6.27.)에는 쟁점토지가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직원의 현장답사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 작성한 확인서(2009.12.24.)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고추 모종을 파종하는 장면과 상추, 배추 등을 재배하는 것을 각각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에서 발급(201.6.12.)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은 2007.7.3. 폐암진단후 2010.6.1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평일 오전 및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 등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자재 간이영수증 및 스케줄달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농약영수증 19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등으로부터 살충제,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고추재배의 경우 퇴비 및 비료를 뿌린 후 이랑에 비닐을 덮은 다음 모종을 사서 비닐 위에 40cm 간격으로 구멍을 판 후 모종을 심고, 지지대를 박아 줄로 받쳐주면 되어 어려운 농작업 없어 비닐 작업을 하면 잡초가 자라지 않고 수분 증발이 되지 않아 가뭄도 잘 견뎌내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2006.5.20 고추 모종 300포기와 농약을 구입하여 고추 모종을 하였고, 2007.5.10. 고추 모종 400포기를 구입한 후 2007.5.11. 고추모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케줄 달력 및 씨앗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감자재배의 경우 매년 3월중에 씨감자를 사서 씨감자 크기에 따라 2~3등분으로 자른 후 비닐 위에 30cm 간격으로 구멍을 판 후 심으며 씨감자 사이에 거름을 한 주먹씩 놓아 6월말경 수확을 하였고, 2006.3.1. 씨감자 3포대를 구입하여 2006.3.4. 씨감자작업, 2006.3.5. 감자심기, 2006.6.17. 감자를 수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케줄 달력 및 씨앗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구마 재배의 경우 매년 5월 중순에 고구마 줄기를 자른 순을 1-2일 정도 물에 담가 뿌리를 내준 후 20-25cm 간격으로 옮겨 심은 후 비닐로 덮고 3-7일 후 비닐을 갈라 줄기와 잎을 비닐 밖으로 꺼내주면 되고, 2006.5.13. 고구마를 심어 2006.10.21. 수확을 하였으며, 콩의 경우 매년 6월중 서리태콩을 뿌려 10월중에 수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케줄 달력 및 씨앗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 종합하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원칙이나(조심 2009중3120, 2009.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작업 재배내용 및 스케줄 달력, 씨앗 영수증 등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모종 및 농약을 구입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 실시한 농지경작사실 현장확인 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고추, 호박, 콩, 오이 옥수수 등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 직원의 현장답사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고추 모종을 파종하는 등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담보자산 평가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도 쟁점토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1인당 약 300평의 소규모 농지로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평일 오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공동소유자인 ○○○이 폐암진단을 받아 암치료에 필요한 고액의 병원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 요청에 의거 부득이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이후에 인천광역시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복토를 하고 간이화장실까지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실관계 정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단지 사업실적이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1737, 2010.11.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