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사유만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사유만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1) 청구인은 △△의 협력업체인 OOOO의 대표이사로서 OOOO은 고속도로변의 옥외 광고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의 야립광고를 위한 광고탑을 제작, 사후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야립 광고의 법적근거인 대구유니버시아드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06.12.31. 종료됨에 따라 △△은 옥외 야립광고사업이 전면 폐지되었고, OOOO도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단절로 인하여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야립광고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원청업체인 △△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던 것이며, 박○○는 옥외 광고에 관한 법령이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던 것으로서, 자금대여기간이 장기인 사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입법개정이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음에 따라 회사가 회생하고 2009년부터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 OOOO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익금과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차입금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변제할 계획으로서 이와 같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자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대여받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증빙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개인명의로 무상대여를 받은 것은 OOOO이 이를 대여받아 장부상 계상하는 경우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명의로 이를 차입하여 O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주위적 청구2)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이 국세청 예규(서면4팀-1280, 2006.5.4.)에 의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시가는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이 아닌 예규를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1) 또한,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중금리인 5.92%~6.24%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예비적 청구2)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1.30. 박○○로부터 대여받은 5억원은 이를 다시 박△△에게 대여하였고, 박△△는 자신이 소유하는 OOOO시 OO구 OO동 955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의 채권자인 박○○에게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5억원을 상환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1)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로서 OOOO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원청업체인 △△의 대표이사 박○○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은 OOOO이 아니라 청구인이며, 무상대여금액도 O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고, 설령 청구인이 사업상 협력업체로서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자지급약정이 없다는 것은 일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무상대여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3년 상증법이 개정되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들을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하였는바, 본래의 의미의 증여 이외에 법형식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증여의제로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4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는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전 무상대출에 의하여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또한,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면서 적용하여야 하는 이자율에 대하여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에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상증법 제31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중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끝으로, 청구인은 무상대여받은 쟁점금액 중 5억원을 2008년 6월에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을 산정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무상대여금액(10억원) 중 5억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2002.12.31. 고시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과 박○○간에 아래 〈표〉와 같이 금전거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청구인과 박○○간 금전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입금자 수령자 비고 입금 출금 2006.10.30. 500,000 박○○ 남△△ 수표5매 2007.1.25. 200,000 박○○ 남△△ 계좌이체 2007.4.23. 140,000 박○○ 남△△ 현금 2007.4.27. 60,000 박○○ 남△△ 현금 2007.8.21. 100,000 박○○ 남△△ 수표1매 2007.8.21. 150,000 (주)△△ 남△△ 수표1매 2007.9.3. 150,000 남△△ (청구인) (주)△△ 수표 2008.3.31. 90,000 박○○ 남△△ 2008.4.14. 90,000 남△△ 박○○ 합계 1,240,000 240,000 차액 1,000,000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315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며, 이자상당액은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자금의 대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이자를 산정하였고, 연도별 이자상당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합산한 것으로 제시된 자료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보관한 현금보관증 4매를 제시하고 있고, 당해 현금보관증은 OO지방국세청장이 박○○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거래관행상 원청업체인 △△으로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무상대여받았다는 증빙으로 수시로 △△과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와 OOOO의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결산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은 1984.12.18.에 설립되었고, 광고용 진열품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2004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54,589천원, 2005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 202,064천원, 2006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77,812천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금전무상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금위기로 인한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업체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결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기 위해서는 상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나 거래처의 확보나 유지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관계가 발생하는 등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사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금전 무상대여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간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상증법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인간 무상금전대부에 관한 상증법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다거나 증여이익 상당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3462, 2011.11.7.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금리로 한국은행이 2007.1.31. 발표한 기업대출금리(6.3%)와 가계대출금리(5.97%)를 제시하면서 이를 상증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자율은 기업대출금리 및 가계대출금리의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한 이율로서 이러한 이율을 무상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산정하면서 적용할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2.12.31. 고시한 이자율(연 9%)를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시한 확인서에서는 2006.10.30. 차입한 5억원을 조카 남윤식의 식당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식당 폐업후 이를 회수하여 박○○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의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 중 2006.10.30. 박○○로부터 차용한 5억원에 대하여 이를 박△△에게 재차 대여하였다가 박△△가 박○○에게 직접 변제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박△△가 5억원을 박○○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박△△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2매(2006.8.23. 및 2006.8.25. 계약 체결)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① 임대보증금은 240백만원 및 260백만원 합계 5억원이고, ② 임대기간은 2년이며, ③ 임차인란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대보증금을 박△△가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4매에는 2006.11.6.과 2006.11.10. 및 2006.11.30.에 각각 박△△의 예금계좌(124--*)로 총 48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박△△의 예금계좌에서 2006.11.7.~2006.12.27. 5회에 걸쳐 총 500백만원이 계좌이체나 수표출금의 방법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난다.
4. 박△△ 소유의 OOOO시 OO구 OO동 955 OOOO빌 101호 내지 104호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600백만원 및 42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권 등을 설정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에는 박○○로부터 2006.10.30. 5억원을 무상대여받아 조카의 식당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박△△에게 재차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박△△와 청구인간에 자금의 대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박△△가 이를 박○○에게 직접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서도 당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2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2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2건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기재가 없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 당해 자금을 입금한 자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박△△가 박○○에게 5억원을 변제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에서도 구체적으로 자금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5억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