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정도를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정도를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것)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77조의 3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개정된 것)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24. 쟁점토지를 ○○○ 양도하고, 2010.10.5. 현금보상공공용지의 감면규정(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50%)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취득일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동 사유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경기도 용인시의 고시(제2002-94호 및 제2010-125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0.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가 2007.8.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2010.3.18. ○○○ 사업인정고시된 후 2010.6.24. ○○○ 현금보상금 10억 7,732만원을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5. ○○○ 거주하다가 2003.3.28. ○○○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가 2006.12.28. ○○○ 다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2010.3.18.) 이전인 2005.12.27. 충청남도 천안지역으로 이전하여 약 1년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원 및 기숙사입주생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 재직 중인 자로 수원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2003.2.3. 천안사업장으로 인사이동되어 출퇴근이 어렵자 2004.12.25.부터 기숙사생활을 하다가 ○○○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50%)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의 예외사유는 취학, 징집,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한정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충청남도 천안지역에서 1년 정도를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 예외사유 중 근무상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