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세력이 상실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법원판결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세력이 상실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세무서장이 2010.8.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9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1) 청구인은 ○○○ 전무로 근무하면서 2005년 상반기 거래처의 편의를 보아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인 ○○○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뢰하였으나 2005년 12월에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2007년 거래처 여직원의 투서에 의하여 알선 수재 뇌물죄로 법원으로부터 1년 6월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판결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10.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93,780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법원 판결 전에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 2008.1.10.)에 의하면, 주문에 피고인 청구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피고인 청구인으로부터 금 52,901,750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양형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수수한 금액이 작지 않은 데다 그 지위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2. ○○○의 장인)의 ○○○은행 계좌로 금 55,4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은 법원판결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세력이 상실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조심 ○○○, 2010.10.29.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