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647 선고일 2010.12.15

법원판결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세력이 상실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9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 전무로 근무하면서 2005년 상반기 거래처의 편의를 보아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인 ○○○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52,000천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나 2005년 12월에 위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2007년 거래처 여직원의 투서에 의하여 알선 수재 뇌물죄로 법원으로부터 1년 6월의 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뇌물에 상당한 금액 52,90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징금으로 판결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0.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93,780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뇌물을 과세하는 근거는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3호 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뇌물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다하더라도 이 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이미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실제로 받은 소득은 없어 이미 반환한 금액을 사례금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범죄구성 요건을 따질 때, 기왕에 반환한 금액도 뇌물로 본다는 것이지 세법에서는 범죄구성 요건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리고 형법상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은 2005.5.31.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수수한 것이라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이 대법원 판례(○○○1983.50.25.), 심판 결정례(○○○, 2007.11.27.)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소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뇌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품수수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전무로 근무하면서 2005년 상반기 거래처의 편의를 보아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인 ○○○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뢰하였으나 2005년 12월에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2007년 거래처 여직원의 투서에 의하여 알선 수재 뇌물죄로 법원으로부터 1년 6월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판결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10.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93,780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법원 판결 전에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 2008.1.10.)에 의하면, 주문에 피고인 청구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피고인 청구인으로부터 금 52,901,750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양형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수수한 금액이 작지 않은 데다 그 지위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2. ○○○의 장인)의 ○○○은행 계좌로 금 55,4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은 법원판결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세력이 상실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조심 ○○○, 2010.10.29.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