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646 선고일 2011.04.05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며, 이 경우 영농상속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 부(父) 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 대지 2,369.8㎡, 같은 동 산 17-2 3,715.6㎡, 합계 6,0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36억6,584만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8.9.2. 상속분 상속세 90,9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휴일 등을 제외하더라도 근무가 없는 주간시간 등을 활용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이 가능하였고, 쟁점토지는 면적이 약 2,000평의 과수원(배 농사)으로 상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일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보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쟁점토지를 경작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에서 연 4,1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2.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36억6,584만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통상의 일반근로자와 달리 거리상, 시간상 제약이 별로 없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평일에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근무상황표, 농자재 구입 및 경작물의 판매관련 자료,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2009.2.23. 청구인이 5분의3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가 5분의 2를 각각 취득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 신청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나) ○○○, 청구인의 현재 근무형태(역무, 차량, 사령분야)는 3조2교대 21일주기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당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휴게시간 3시간 10분을 제외한 일 근무시간은 11시간 50분이며,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청구인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경작가능일은 2009년의 경우 272일, 2010년 6월 현재의 경우 134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최초 작성일이 2004.10.7.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가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9.11.23.○○○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농지 이용면적 및 실제 수확면적이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3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해 왔으나, 2000년 이후에는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자재 구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 등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농일지 등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배 수확 및 가공·판매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15. 쟁점토지와 거리가 약 4.7㎞인 ○○○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9.5.27. ○○○에 조합원으로 출자금 800좌 4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년 5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자료에 의하면, 영농상속인인 김○○○는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과수원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에서 근로에 전념하면서 영농에는 간헐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며, 이 경우 영농상속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6,085.4㎡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주간시간 등을 활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작성기간이 대부분 2009년 ~ 2010년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