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업이 아닌 매출 30억원 상당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을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농업이 아닌 매출 30억원 상당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을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2009.7.14. 쟁점농지를 ○○○에게 526,300천원에 양도하고 자경사실확인서와 함께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9.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06,7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대표자로서 관리?감독하는 업무 특성상 쟁점농지에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인천광역시 ○○○의 구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2008년 중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는 2008.5.27.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소재 이웃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2010.7.)를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 이웃 주민인 ○○○ 등 5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7년∼2009년 7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경작 사진을 보면, 사진에는 이앙기로 모를 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 직원 명부 및 업무분담 내용에는 직원 7명이 ○○○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현황 보면, 청구인은 1994.3.20.부터 인천광역시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생선)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1.2.부터 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1997.10.16. 인천광역시 ○○○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3. 취득하여 2009.7.14.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아) 인천광역시○○○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2009년 중 2008년도에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농업이 아닌 매출 30억원 상당의 ○○○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2008년만 수령한 점, 농지원부는 2008년에 최초로 작성된 점, 비료, 농약 등 일부 구입내역 외에는 농자재 등에 대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자경사실확인서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6년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