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2개월 동안 4대의 신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점으로 보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2개월 동안 4대의 신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점으로 보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0.1. 개업하여 2009.4.30.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기까지 “OOO기획”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옵션인쇄, 안내판, 표시물(222102), 도․소매/기념품(513421) 업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OOO아이엔씨”OOO는 김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도매 및 상품중개/수출(519111), 도․소매업/자동차부품(50300)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신차인 승용RV차량 2대를 2008년12월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승용차 2대를 2009년 1월에 매입하여 같은 달 OOO아이엔씨에 각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4) 위 자동차매입과 관련된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대의 신차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소용승용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