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 등> (단위: ㎡)
○○○ (전체토지) 쟁점토지 (1985년 6월 소유권보존) 청구인 등 공유자 지분 소유권 이전(2008.5.22.) 지번 지목 면적 면 적 구 분 면적 매수인 등기원인 411 답 787 125.8 쟁점1토지 440.6 한○○○ 매매 412 전 476 76.4 266.8 498-1 답 3,421
• 707 506 잡종지 17,944 2,524.4 쟁점2토지 9,702 청 송 계
• 22,628 3,410.8 11,116.4
• -
- 주)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 등 양도토지 11,116.4㎡ 외 나머지(골프장 토지)는 법원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상영개발에게 이전하도록 결정
(2) 법원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원고가 ○○○, 피고는 청구인, ○○○, 이○○○ 등 8인이다. (나) 주문에서, 청구인은 ○○○에게 전체토지 중 골프장토지(쟁점토지 제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다) 주문이유 중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1989.6.5. 남○○○이 40필지 토지상에 골프장 설립목적으로 ○○○ 설립 및 ○○○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1992.11.30. ○○○의 회원권 분양실패로 인한 부도로 (주)○○○에게 위 40필지가 낙찰되고, 1999.8.20. (주)○○○은 위 40필지를 ○○○에게 175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체결을 하였다.
3. 쟁점토지 포함 전체토지 22,628㎡ 등은 ○○○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상 청구인, 남○○○, 이○○○, 남○○○와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은 전체토지 22,628㎡의 공유자로 등기된 청구인과 이○○○에 대하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06.5.25. 도달되었다.
(3) 처분청이 ○○○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토지 등(11,116.4㎡)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쟁점토지 등의 양도계약 내역 > (단위: ㎡, 천원)
○○○ (전체토지) 청구인 등 공유자 지분(쟁점토지 포함) 소유권 이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매수인 등기원인 등기일 거래가액 411 답 787 440.6 한청수 (○○○ 대표이사) 매매 2008.5.22. 100,000 412 전 476 266.8 20,000 498-1 답 3,421 707 58,382 506 잡종지 17,944 9,702
○○○ 791,577 계 22,628 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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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959 (가) 쟁점1토지 등(농지) 양도계약서(2008.4.20.)를 보면, 매매대금 178,381,900원, 2008.4.20. 계약금 18,000천원, 2008.4.30. 중도금 36,000천원, 2008.5.21. 잔금 124,382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2토지 등(잡종지) 양도계약서(2008.4.20.)를 보면, 매매대금 791,577,360원, 2008.4.20. 계약금 90,000천원, 2008.4.30. 중도금 206,000천원, 2008.5.21. 잔금 495,577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 매매대금 집행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1992.11.30.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남○○○ 명의로 입금받은 후 ○○○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2007.7.5. ○○○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내용을 보면, ○○○의 ○○○에 대한 채권(4,994,107,716원)을 압류하고, ○○○은 ○○○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청구인)에게 전부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의 쟁점토지 등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의 ○○○은행 계좌에서 남○○○에게 2008.4.8.~ 2008.6.25. 12회, 1,080백만원이 입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양도계약상 금액 970백만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 남○○○ 명의 통장에서의 쟁점토지 등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8.4.10. 3억원이 출금된 후 1억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권○○○에게, 2억원은 청구인 동생 남○○○에게 송금되었으며, 2008.5.22. 2억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의 배우자 권○○○에게 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판결에서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골프장토지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원인으로 ○○○에 이전하도록 결정된 점, 민사소송인 법원판결의 기초사실 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토지가 ○○○ 소유토지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쟁점토지가 ○○○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 등에 이전등기 된 점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이 아닌 최○○○에게 입금된 점, 청구인이 ○○○의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남○○○에게 입금된 점과 당해 매매대금이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토지를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