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621 선고일 2011.12.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한 날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6.5.2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6.6.20.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주식회사 OOO의 주식 15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에 양도하였고,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 ․ ․ (중간생략) ․ ․ ․ 하는 사업자로서 ․ ․ ․ ․ (중간생략) ․ ․ ․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매계약체결일(2006.6.20.)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OOO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0.8.5.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경위 및 거래가액의 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청구법인은OOO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최대한 높게 산정하려고 하였으며 OOO에게 저가로 양도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6.6.20.이라는 이유만으로, OOOOOOOOOOOOO가 보유한 경상남도 OOO공장용지 49,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5.10.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17,000원/㎡)가 아닌 2006.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72,000원/㎡)를 적용하였으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의하면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2006.6.24.)에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 주장대로 매매계약일을 2006.6.20.로 본다면 계약일로부터 불과 4일 이내에 OOO에 달하는 거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상거래 관행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OOO은 모자, 버스, 복지, 방송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여 상부의 통질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장 지속의 비서실을 두고 있고 그 비서실에는 “종합금융”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청구법인과 OOO의 기안문서에 “종합금융”부서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상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매매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의 의사가 사실상 합치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동일 주주가 지배하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실상 매매의사가 합치된 2006.5.24.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행위 당시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당시를 말하는데, 청구법인과 OOO은 매매계약체결일(2006.6.20.) 이전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쌍방간에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정은 내부적으로 매매여부를 검토한 것일 뿐인 점, 이러한 내부의사결정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대금청구권, 재산의 인도의무 등이 발생하는 점, 구두합의 등의 사유를 내세워서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무시한다면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6.20.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일(2006.6.20.)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 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 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 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 O 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에 양도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법인이 2006.5.24. 작성한 쟁점주식 가치평가보고서 (평가기준일: 2006.4.30.)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면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으로 보았고, OOOO법인이 2006.5.24. 작성한 1주당 추정이익 검토보고서(평가기준일: 2006.4.30.)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균 1주당 추정이익을OOO으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OOO와 OOOO법인이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OOO의 평균인 OOO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6.5.24.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백OOO(등기이사)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회계법인에서 2006년 4월말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한 금액으로 매매한다고 의결하였고, OOO의 2006.5.24.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의 이사회에서도 김OOO(등기이사)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회계법인에서 2006년 4월말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한 금액으로 매매하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종합금융팀 소속 김OOO가 2006.6.13. 기안한 기안용지(제목: 청구법인 투자주식 매각건)의 내용은 “ OOOO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으로, 매각처는 OOO 매각일자는 2006.6.20.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O OOOO OOOOO이 2006.6.12. 기안한 기안용지(제목: 청구법인 투자주식 매입건)의 내용은 “ 쟁점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으로, 매입처는 청구법인 매입일자는 2006.6.2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은 2006.6.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 OOO: OOOO, 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OO 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OO OOO (마)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통장 사본OOO에 의하면 OOO OOO O OOOOOOOOOO OOOOOO OOO OO OOOOOOO을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백OOO가 주주로 나타나고, OOO(현재 법인명 주식회사 OOO)의 2006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백OOO가 주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내역이 달라지는 이유는,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OOOOOOOOOOOOO가 보유한 쟁점토지(경상남도 OOO공장용지 49,128.6㎡)를 평가함에 있어,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가기준일: 2006.4.30.)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하였던 청구법인은 2005.10.31. 공시(기준일: 2005.7.1.) 된 개별공시지가인 OOO,OOOO(OO) O 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6.6.20.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2006.5.31. 공시(기준일: 2006.1.1.)된 개별공시지가인 OOO(/㎡)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OOOOOOOOO OOOOO OO OO OOOO (OO: O, O) (4)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주식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불가결의 법률요건이므로 주식양도를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거래당사자가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0중1874, 2010.10.6.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법인세법제52조 제1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7260, 1996.7.12. 같은 뜻임).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2006.6.20.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동 일자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송금한 점, 외부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선결정례(조심 2010중1874, 2010.10.6.) 등의 취지로 보아 비록 청구법인과 OOO의 이사회에서 2006.5.24. 각각 쟁점주식을 매도․매수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 당사자의 내부 결정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쌍방간에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과 O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한 2006.6.20.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