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공매입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자가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공매입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6.5. 청구인에게 한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33,012,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나, 쟁점금액 중 102,150,000원은 공사원가계상시 누락된 일용노무자 임금이며, 청구인에게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7,850,000원에 대하여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나,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시에 장차 쟁점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고, 이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6.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최초확인 당시인 2005.5.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교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중간상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못하였기에 세금계산서를 다른 곳에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출 없이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 근로자별 확인서, 근로자별 노임지급내역은 사후 작성된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에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부외 노무비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법인은 2005.5.10.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8.11.1. 처분청에서 법인세 29,659,75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며, 변동된 소득금액에 따라 2010.6.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12,0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 중 102,150,000원은 일용노무자 임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중 지출한 노임 총액은 208,250,000원이나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 계상한 노임은 106,100,000원으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노무비 102,150,000원에 대하여는 실지 귀속자인 근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줄것을 주장하며, 공사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 기장누락된 지출노임 및 상여처분할 금액 명세, 공사현장별 수입금액 및 일용노무비 지급내역, 근로자별 노임지급내역, 월별 근로자 노임지급내역, 근로자별 노임받은 확인서, 공사현장별 착공신고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 바) 근로자별 노임 확인서에는 ○○○외 34명이 2004년도중 쟁점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노임으로 근로자별 노임 지급내역서의 노무자별 합계금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로 확인일자는 모두 2008년 11월로 되어 있으며 일자는 기록되어있지 않다.
- 사) 일용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도 공사현장별 착공신고서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2004년도 쟁점법인의 공사내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2008.8.5.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하여 2008.8.19.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토록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9.10.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할때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았다.
(4) 처분청에서 2005.5.6.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쟁점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여부 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5.5.2.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로 2004.8.15.부터 2005.3.31.까지 ○○○를 하면서 목재, 시멘트 등 소요자재를 미등록사업자인 중간상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실제 자재를 매입하는 공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준다고 하여 그가 제시하는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법인에서 ○○○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노무자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최초 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중간상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매하고, 중간상이 전달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점과 현금으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일용노무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및 노무비 계상의 주요 근거서류로 제출된 “공사 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의 노무자 중에는 사업자, 근로자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와 중복근로제공자 등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7) 한편,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대법원 2008두10522, 2010.12.23 및 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