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인근주민의 진술에 의해 양도당시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로 확인되고, 전체농지를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항공사진・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인근주민의 진술에 의해 양도당시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로 확인되고, 전체농지를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 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기업의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처 및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다. <표1> 근무처 내역 상 호 소재지 담당업무 입사일 퇴사일 근무형태
○○대학교
○○○ 기능직(경비) ‘90.11.13. ‘05.6.30. 08:30~17:30(격일 근무 없음)
○○기업
○○○ 기능직(경비) ‘05.7.1. ’09.6.30 19:00~07:30 <표2> 근로소득내역 (단위: 천원) 근무년도 급여액 근무년도 급여액 1999년 16,970 2004년 31,324 2000년 21,898 2005년 15,838 2001년 25,353 2006년 10,440 2002년 28,042 2007년 10,525 2003년 30,507 2008년 10,919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자경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2010.6.)하였는 바,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2㎞ 떨어져 있고(자동차로 9분 소요), 현지 주민인 이○○에게 쟁점토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종중 땅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산소를 관리하는 것은 보았으나 농사를 짓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양도당시의 현황을 문의한 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당초 감면신고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은 쟁점토지와 먼 마을에 살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탁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경기도 ○○○에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항공사진(2009년 3월~2009년 10월 촬영)에서 보이는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당해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나 단순 직업인 경비업무를 한 것이고 비번인 낮시간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토지거래허가서, 농자재구매내역서,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인중개사 ○○○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9.8.5.)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전”, 실제 이용상태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출장소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서(2009.8.3.)에 의하면,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 외 1인의 경작확인서(2010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소 616에 거주하는 ○○○ 외 5인의 경작확인서(2010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8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발급한 농자재구매내역(2010.7.2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3.부터 2009.11.3.까지 비료 등 농자재 1,087천원(22건)을 구입한 사실 및 ○○○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 발급한 농지원부(2009.10.6.)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87.8.24.이고, 농지원부 등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농지소유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 구분 주재배 작물 공유 자수 비고 공부 실제
○○○ 전 전 1,157 자경 채소
○○○ 답 답 1,018 “ 벼
○○○ “ “ 1,656 “ “
○○○ “ “ 1,379 “ “
○○○ “ “ 2,529 “ “
○○○ 전 전 1,360 “ 채소 1
○○○ “ “ 1,521 “ “ 1
○○○ “ “ 1,549 “ “ 3
○○○ “ “ 17.75 “ “ 3
○○○ “ “ 4,235 “ “ 3 쟁점토지
○○○ “ “ 111.5 “ “ 3 쟁점토지
○○○ “ “ 7,889 “ “ 3
○○○ “ “ 1,899.25 임대 채소(시설) 3
○○○ “ “ 3,553.5 “ “ 3
○○○ “ “ 3,206 자경 채소 3
○○○ “ “ 1,366 “ “ 3
○○○ “ “ 1,433 “ “ 3
○○○ 답 답 2,936 “ 벼 계 38,816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1990.11.13.부터 2009.6.30.까지 ○○○기업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점, ○○○가 2009년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인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땅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38,816㎡)의 일부로서 위 전체 농지를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