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소재한 법인은 내국법인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제118조의 5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중소기업 주식 등”으로 보아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없음
중국에 소재한 법인은 내국법인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제118조의 5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중소기업 주식 등”으로 보아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118조의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3.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1) 청구인은 2008.10.8.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에게 쟁점지분을 1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당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86,282,440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이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0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1,527,000원, 차감고지세액을 95,604,320원으로 하였다.
(2) ○○○은 청구인이 2003.9.16. U$1,047,000를 투자(지분 100%)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중국 ○○○ 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3)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였고, 같은 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의미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다 할 것이다.
(4) 구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서 개정된소득세법제118조의5 제3호 가목의 개정내용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만 10%의 세율을 적용하고,그 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개정취지는 “외국증권시장 및 국내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치시켜 해외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나타난다.
(5)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이 쟁점지분의 양도일(2008.10.8.) 이후인 2010.3.17.회신한 질의상담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소득세법제118조의5를 적용하며,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 중소기업 외인 경우에는 20%를 적용하고, 국외주식의 양도에 있어 외국에 소재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략)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의 2010.5.25.자 인터넷질의상담은 “해외주식 양도시 국내법상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기존 상담사례는 법령해석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에 상장된 중소내국법인 주식을 제외하고는 해외주식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다.
(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3926, 2010.12.27. 같은 뜻임).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5 제3호 가목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중소기업기본법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 점,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에 의하면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타나는 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의 2010.3.17.자 인터넷질의상담내용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일(2008.12.26.) 이후에 받은 것인 점,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중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인 ○○○은 내국법인을 전제로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분을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