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600 선고일 2011.04.26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장인 소유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되었고, 장인이 청구인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장인과 동거한 기간은 약5개월에 불과하며 그 후에 별도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6. ○○○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1.13.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6.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7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장인․장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장인 소유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 장인○○○은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작은 딸○○○에게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같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의 병원에서 발급한 장인․장모의 병원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직계존속은 독립된 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세대를 합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23.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3.6.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전인 2007.3.27.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5.13.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인 2008.2.29. ○○○(이하 “동거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장인․장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같은 뜻임). ㈏ 청구인은 2007.3.27.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08.3.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므로 대체주택과의 관계만으로 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나, 청구인은 장인 소유의 동거주택을 “매매로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으므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인․장모와 동거한 기간은 각각 2008.11.4. ~ 2009.4.2. 및 2008.11.4. ~ 2010.7.20.이며, 이후에 청구인과 장인․장모는 동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동거의 증빙으로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장인은 2006.12.27. ~ 2007.1.1. ○○○에 소재한 ○○○에서 척추 및 정형외과 치료, 2010.3.3. ~ 2010.3.6. ○○○에서 늑골골절 치료, 2010.3.9. ~ 2010.3.16. ○○○에서 다발성늑골골절 입원치료, 2009.7.11. ○○○에서 요부근육통치료를 받았고, 장모는 2001.10.16. ~ 2005.1.27. ○○○에서 갱년기장애(불안초조 등) 치료, 2009.7.11. ~ 2009.8.20. ○○○에서 좌골신경통, 골다공증 치료, 2009.8.27. ~ 2010.8.5. ○○○내과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은 거주사실확인서에서 장인이 동거주택에서 2008.5.7. ~ 2008.11.4.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8년 5월 장인에게 청구된 신용카드대금의 주소지가 동거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5월 ○○○주식회사에서 장인에게 보낸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배달하여 장모가 수령하였고, 건강보험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자격득실확인내역에서 장인․장모는 2009.12.30. 사위 ○○○(장인의 둘째 딸 ○○○의 배우자)의 직장○○○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장인 소유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장인이 청구인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장인과 동거한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며 그 후에 별도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