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599 선고일 2010.12.20

부동산의 매수자가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 전인 2008.8.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2008.1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부동산 일체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8. ○○○ 주유소용지 2,354㎡와 같은 리 432-1 임야 431㎡ 및 건물 44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8.4. ○○○에게 500,000천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8.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8.8.27.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500,000천원, 취득가액 250,000원으로 하여 2010.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35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30,000천원으로 정하였으나, ○○○가 당해 계약서상에 매매가액을 500,000천원으로 기재하자고 부탁하면서 위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500,000천원과 실지매매가액 330,000천원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7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500,000천원으로 기재하였고, 2008.8.26.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110,000천원 및 양도소득세 170,000천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8.8.2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위 약정서 내용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고, ○○○가 2008.11.5.까지 잔금 110,000천원과 양도소득세 170,0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임의로 본등기하기로 하였는 바, ○○○가 심판청구시까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해제의 소급효에 의하여 소멸되었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가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 전인 2008.8.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2008.1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부동산 일체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므로, 비록 약정서에 2008.11.5.까지 약속불이행시 쟁점부동산 일체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8.4. 매매를 원인’으로 2008.8.2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8.9.8. ‘2008.8.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4. ○○○에게 쟁점부동산을 50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천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천원은 2008.8.14. 지급하며, 잔금 350,000천원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과 ○○○가 2008.8.26.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잔금 70,000천원과 양도소득세 170,000천원을 2008.11.5.까지 ○○○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말소하나, 2008.11.5.까지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0.12.8. 제출한 새로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6. ○○○에게 쟁점부동산을 33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0,000천원은 계약당일인 2008.8.26. 지급하고, 잔금 110,000천원은 2008.11.25.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8.26.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새로운 매매계약서(매매가액 330,000천원)를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가 2008.8.26.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을 심판청구시까지 ○○○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된 2008.8.27. 이후부터 당 심판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998.8.27.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원인이 그 매매가액이 5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초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2008.8.4.과 동일한 ‘2008.8.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잔금 110,000천원의 지급일이 2008.11.25.임에도 불구하고, 2008.8.26. 현재 청구인이 잔금 80,000천원과 양도소득세 170,000,000원을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 명의에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2008.8.2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