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자가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 전인 2008.8.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2008.1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부동산 일체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부동산의 매수자가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 전인 2008.8.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잔금 및 양도소득세를 2008.1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부동산 일체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2008.7.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8.4. 매매를 원인’으로 2008.8.2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8.9.8. ‘2008.8.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4. ○○○에게 쟁점부동산을 50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천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천원은 2008.8.14. 지급하며, 잔금 350,000천원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과 ○○○가 2008.8.26.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잔금 70,000천원과 양도소득세 170,000천원을 2008.11.5.까지 ○○○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말소하나, 2008.11.5.까지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0.12.8. 제출한 새로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6. ○○○에게 쟁점부동산을 33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0,000천원은 계약당일인 2008.8.26. 지급하고, 잔금 110,000천원은 2008.11.25.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8.26.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새로운 매매계약서(매매가액 330,000천원)를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가 2008.8.26.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을 심판청구시까지 ○○○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된 2008.8.27. 이후부터 당 심판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998.8.27.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원인이 그 매매가액이 5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초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2008.8.4.과 동일한 ‘2008.8.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잔금 110,000천원의 지급일이 2008.11.25.임에도 불구하고, 2008.8.26. 현재 청구인이 잔금 80,000천원과 양도소득세 170,000,000원을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 명의에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2008.8.2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