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기간 6개월 미만이고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593 선고일 2011.05.09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공사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 경우 완성도지급조건부 거래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 2009.4.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필지(총 9,999㎡)에 인·허가된 ○○○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일체를 인수한 후, 2009.5.30. ○○○ 설치를 위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총 계약금액 3,04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비용량 550.8Kwp의 ○○○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8.25. 공사계약금액 중 9억원을 ○○○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나머지 공사잔금은 2010.2. 12.에 ○○○을 받아 21억 4,50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매입세액 2억 1,45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3,524,73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2010.5.14.부터2010.5.20.까지 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 개시신고를 2009.8.26.자로 한 점과 같은 날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 생산된 전력을 공급한 점에서 2009.8.26.자로 이미 ○○○의 제공은 완료되었고,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도 2009.8.26.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2010.2.12.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이에 따라 2010.8.5. 청구인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매입세액 불공제)하면서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과다환급신청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43,89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쟁점공사용역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공사도급 특약조건의 2개 계약서로 구성되어 있는 특약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특약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한용량 50MW 진입에 실패하여 발전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업성과 경제성이 전혀 없는 2009년도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특약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2010년도의 상한용량인 70MW에 진입하여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상업성과 경제성도 모두 갖추어 특약조건에도 부합한다 할 수 있는 2010.1.1. 이후에야 특약조건의 성취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 중 관리실 및 기계실이 완공된 2010.4.1.(사용승인일)에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0.4.1.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0.2.1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잔금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약조건상 50MW 진입조건은 쟁점공사용역의 목적물인 550KW급 ○○○ 1기를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2009년도 보조금 신청요건에 충족하도록 공사기간 내에 발전설비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러한 조건은 2009년 8월에 모두 충족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조금 수령대상으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때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예산을 한도(2009년 50MW)로 신청한 발전사업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9년도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뿐, 2009.12.20.에 2010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9년 제2기에 쟁점공사용역의 목적물인 ○○○의 제공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재화(전기)를 생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9년 제2기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使用前 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4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전 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5)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6조【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①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1과 같다.

②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등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용량은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 이내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발전차액지원금의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전원별 적용용량 범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이하 “연간 상한용량”이라 한다)을 별표3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설치용량이 연간 상한용량에 미달할 경우 익년도의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에 잔여용량을 합산하여 익년도의 연간 상한용량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적용받는 설비(이하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라 한다)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13조【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의 선정】

① 제12조 제4항에 따른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를 필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설치의향서(이하 ”설치의향서“라 한다)”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일발전 사업허가 내에서 설치의향서의 중복제출은 불가하나 제4항에 의한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단일발전 사업허가 내에서 부분 준공함에 따라 잔여 건설용량이 있을 경우는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 제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접수증 발급 후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검토 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 완료 후 전기사업법 제63조 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득하고 제6조제2항에 의한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된다.

1. 태양광: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2. 연료전지: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6개월 이내

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연간 상한용량을 최초로 초과하여 설치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3MW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과 ○○○간에 2009.5.30.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총 3,04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시 계약금으로 9억원(계약금액의 30%), 기자재 완입고시(모듈, 인버터, 트랙크, 수배전반) 중도금으로 15억원(계약금액의 50%), 개통 연계 후 15일 이내에 잔금으로 6억 4,500만원(계약금액의 20%)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기간은 2009.5.30.부터 2009.8.11.까지로 하며, 특이사항에 감리비별도, 50MW 진입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간에 상기 공사도급표준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작성하였다는 공사계약 특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2조(사업개요) 제3항에서 계약당사자는 각각의 역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은 인허가 사항(개발행위허가), 금융권약정, 융자금신청,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을, ○○○은 토목, 건축, 기초, 휀스공사, 트레커제작 설치, 모듈설치, 각종시스템, 수·배전반 제작·설치(550KVA신설), 각종 인허가업무(공사계획신고, 한전업무, 에관공업무, 도청업무), 융자금 신청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제12조(설치준공)에서는 ○○○은 현장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성능시험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준공일자는 상업발전개시 시점으로 함), 청구법인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준공검사 절차에 대하여는 ○○○ 설치완료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제14조(지체 상금)에서 ○○○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공사기한을 말한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라) 제16조(대금지급 및 기성고 조건)에서는 대금지급은 계약금(30%), 중도금(50%), 잔금(20%)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계약금은 계약체결일과 공사착공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5일 이내)에, 중도금은 전체 공정표상의 공정율이 70%이상 완료되었을시(기성보고에 따라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마) 제24조에서는 ○○○은 ○○○의 경제성 보장을 위해, 50MW내 시장진입(590.87원/kw 판매금액)을 보증(이하 “시장진입 보증”이라 한다)하며, “시장진입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계약금액의 10%)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공사용역을 수행할 것을 청탁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조건을 수락하면서 ○○○에 대하여 상기 공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을 청구법인과 ○○○은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4) ○○○은 2009.8.1. 쟁점공사용역에 착수한 후 특약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2009.8.25.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약금 9억원(공급가액)을 수령하였고, 2010.4.1. 발전소 기계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전인 2010.2.12.에 ○○○에서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수령하여 2010.2.12.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일반건축물 대장,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년 6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은 청구법인과 2009.5.30. 설비용량 550.9Kwp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3,045,0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8월에 1차 기성분에 대하여 9억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전체분은 PF대출금이 실행된 2010.2.12.에 2,145,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214,5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13,524천원 환급신청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거래시기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2009년 8월에 매입한 1차 기성분은 설치공사 완료 전 1차 기성청구에 대한 대금지급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PF대출이 실행된 2010년 2월이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한 설치요건이 충족된 시기이므로 2010년 1기에 발전설비를 공급받았고 이에 잔금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 ○○○ 발전사업 개시신고 수리내용에서 청구법인이 2009.8.26.을 사업개시일로 신고하여 ○○○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전력거래실적도 2009.8.26.부터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09.26. 작성)을 보면, 문제점은 계절별 회전 손잡이 미설치, 계절별 회전각도 미표시로 되어 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2009.10.9.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 보완 완료서(2009.11.05. 작성)를 보면, 잭 스크류 감속기 지지바 교체, 각도 조절 핸들 및 계절별 각도 위치 표시기 설치, 잭 스크류 감속기 고정 콘트리터 타설물 보강, 회전 고정 Bracket 설치, Drive Arm 보강 용접처리(4개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공정표 사본내용을 보면, 2009.5.15.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09.8.31.까지 태양광발전 시설 전기공사 완료 후, 성능시험을 거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2010.6.16. 발급된 ○○○ 외 2필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지상에 경량철골구조의 기계실 24㎡를 청구법인 명의로 2010.4.1. 소유자등록(소유권보존 2010.04.07.)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0.2.12.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대출금액 20억원)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사업개시신고일, 사용전 검사일 및 ○○○ 개통 병입일, 사업개시일은 2009.8.26.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의 전력거래실적 확인의뢰(2009.8.1.~2010.6.30.)에 대하여 ○○○ 이사장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전력거래실적○○○에 의하면, 2009.8.26.부터 전력거래량의 차이는 있으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여 전력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월별 거래량은 아래 <표2>와 같다.○○○

(10) ○○○의 기성금 청구서(제1회 2009.07.13., 제2회 2009.08.24.)사본 내용을 보면, 제1회 기성금 청구서의 경우 기 수령액 100,000,000원, 금회 청구액 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회 기성금 청구서의 경우 기 수령액 600,000,000원, 금회 청구액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과 ○○○간에 2009.4.28. 체결한 ○○○ 총 면적 9,999㎡에 위치한 ○○○ 건립을 목적으로 한 발전사업허가권 및 동 사업지의 토지 및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의 권리 및 의무 일체)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에서 설명하는 ‘사용전 검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업용 전기설비(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인 발전소·변전소·송전선로 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며, 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내용과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대상은 수·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연료전지, 태양광, 바이오메스, 풍력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 배전선로(500m 이상 공동구, 전력구에 한함)로 한다고 되어 있다.

(13) 청구법인과 비슷한 시기인 2009년 8월경에 ○○○의 경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귀속 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2009년 제2기 중 용역완료)받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상 전자신고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14)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50MW 진입에 실패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상업성과 경제성이 전혀 없는 2009년도를 쟁점공사용역의 거래시기로 보는 것은 특약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며, 2010년도의 상한용량인 70MW에 진입하고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여 상업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어 특약조건에 부합한 2010.1.1일 이후가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한편, 청구법인과 ○○○에 약정한 쟁점공사용역은 특약조건 제2조에서 보듯 550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1기 건설공사로서 전기설비가 주시설이기는 하지만 전기설비는 기본이고 구조물공사, 건축물공사 등이 포함된 550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1기 건설공사인 것이므로, 2009년도 연간 기준가격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전시스템의 일부분인 전기설비만을 우선적으로 공사한 후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일자를 전체공사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고, 규모면에서나 금액면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쟁점공사에 포함된 관리실 및 기계실이 2010.4.1.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끝으로 쟁점공사용역은 비로소 마무리 되었던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0.4.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0.2.1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잔금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5)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는바, 역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용역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16) 살피건대, 쟁점공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간에 2009.5.30.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9.5.30.~2009.8.11.로 되어 있고, 계약일은 2009.5.30.이나 기성금청구서(2009.7.13., 2009.8.24.) 제출에 따른 실제 계약금 지급일은 2009.8.25.이며, 동 계약금 지급일부터 계약서상 잔금지급시기인 개통연계 후 30일 이내 시점(○○○ 이사장의 최초 개통병입 승인일이 2009.8.26.이므로 이로부터 30일인 2009.9.25.)까지는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점, 쟁점공사용역 관련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사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은 완성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령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령,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을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2009.8.26.을 ○○○ 발전사업 개시일로 신고하여 ○○○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이사장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전력거래실적 내역을 보면 2009.8.26.부터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사장이 발급한 사용전 검사필증에 사용전 검사일이 2009.8.26.로 기재되어 있고, 발전에 따른 전기시설은 전체가 완료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 이사장이 2009.8.26. 17:00이후 개통 병입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8.26. 이후에도 쟁점공사용역을 진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하청업체의 관련 서류는 ○○○의 불량부분을 보수하는 하자보수공사로 보여지고 이 부분도 2009.11.5.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합공정표를 보면 모든 공사가 2009.8.31.까지 완료 예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은 적어도 2009년 8월 말까지는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쟁점공사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