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적시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제외 할 경우 원가율에 있어 2006년 제2기는 74.4%수준, 2008년 제2기 61.0%수준으로 가공매입이 없었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차이가 커 실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적시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제외 할 경우 원가율에 있어 2006년 제2기는 74.4%수준, 2008년 제2기 61.0%수준으로 가공매입이 없었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차이가 커 실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9.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3,138,350원 (2006년 제2기 12,164,090원, 2007년 제1기 △1,092,320원, 2007년 제2기 △9,092,080원, 2008년 제1기 △3,325,040원, 2008년 제2기 56,150,540원, 2009년 제1기 △1,666,840원)과 종합소득세 145,673,910원(2006년 귀속 23,703,380원, 2007년 귀속 △1,683,050원, 2008년 귀속 123,821,680원, 2009년 귀속 △168,100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에게 송금한 110,70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 및 ▽▽에너지에게 송금한 156,396,000원 및 250,40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에게 송금한 51,400,000원(상세내역 <별지1> 참조)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에너지,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 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아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였고, 아래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인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가공적출내용은 아래<표2> 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이 가공으로 적출한 금액과 가공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표3>과 같이 나타난다.
(5) 이 건 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별지1>과 같고,<별지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6) 처분청 관련 조사복명서 중 매입처별 조사에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로부터의 유류매입은 조사 청에서 조사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매출처별 조사에서는 ▷▷건기, ●●건기, ▲▲운수, ◆◆중기의 소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의뢰서에 기재된 주유수량이 600 ~ 1,000리터 이상으로 기재되어 보통 트럭 주유량이 100리터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허위의 증빙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진성토건과 ▼▼건설은 조사대상자의 계좌내역을 검토한 결과 입금내역 등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위 매입과 관련한 조사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양천세무서장이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하여 □□에너지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23.769백만 원과 매출 27.483백만 원 중 가공 비율이 99.9%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행위자 유AA이 고발조치 된 내용이 나타나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하여 ▽▽에너지가 석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운전기사의 유류납품운반확인서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출하전표의 정형 양식은 주유소에서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유사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제출된 출하전표는 정유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에너지의 대표자인 우BB이 실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 등 자체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처리된 자료상 업체(주식회사 대련에너지)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류취급허가를 득한 후 박CC와 함께 ◇◇에너지를 운영하면서 AA에너지 등으로부터 고액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이DD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불법 유통하였고, 유류도 매점으로 각 주유소가 직접 정유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것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저가에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을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일부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각종 면세유 사용업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각 주유소 등에서 취득한 잉여 면세유 등 무자료 유류 유통대상이 되는 유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결탁하여 공급하고 매입자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업체(AA에너지)를 설립하였으며, 극히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직접 BB 등 정유사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2005.12.26. ~ 2007.3.31. 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77,026백만 원, 매출금액 대비 87.6%)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대표자 박EE이 딜러들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고, ○○주유소에 대하여는 무자료 매출형태의 거래로 CC 주유소에서 무자료 매출할 목적으로 ◁◁에너지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동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7) 운전기사 배송사실확인서 사본에서 운전기사 양FF가 소유차량인 0000 차량을 이용하여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주유소로 배송의뢰를 받고 주식회사 DD석유 등으로 가 지시내용대로 입력시켜 출하전표와 주유된 제품을 배송하고 정품임을 출하전표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운전기사 전HH이 소유차량인 0000 차량을 이용하여 ▽▽에너지로부터 ○○주유소로 배송의뢰를 받고 고양저유소로가 지시 내용대로 입력시켜 출하전표와 주유된 제품을 배송하고 정품임을 출하전표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김GG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0.11.23. 조세범처벌 법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송금된 내용이 확인 되고, 운전기사 양FF 등이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주유소로 유류를 배송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유소에 대한 매입에 대하여 CC주유소에서 무자료 매출할 목적으로 ◁◁에너지 사업자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무자료 매출형태의 위장거래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적시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제외 할 경우 원가율에 있어 2006년 제2기는 74.4%수준, 2008년 제2기 61.0%수준으로 가공매입이 없었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차이가 큰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불구하고, 청구인 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