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중-3582 선고일 2011.05.31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며 해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aaa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5. 취득한 서울 ○○○ 아파트 (고가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9.22. 95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09.1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0.7.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5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천 ○○○ 아파트로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2010.7.16. 아파트 경비원(최○○)이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조회서(등기번호○○○○○○)에서 확인되다.

(2) 청구인은 2010.11.8.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접수번호○○○○○○)하여 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의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2010.7.16.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0부2101, 2010.11.30. 등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7.1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0.1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