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560 선고일 2010.12.28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일을 앞당겼다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이를 비과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 볼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2008.8.12. 취득한 ○○○(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과 2009.6.26. 취득한 ○○○(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5.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65,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09.6.26. 취득한 쟁점외②주택에 대하여 매도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당초 잔금일을 2009.7.30에서 2009.6.26.로 앞당겨 지급해 준 것인 바, 이를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6.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8.5.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외②주택의 잔금일자는 2009.7.30.이었으나, 매도인인 김○○○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잔금일 전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잔금일자를 당겨달라는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인 함○○○의 요청에 따라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매도인의 사정을 봐줘서 대출까지 받아 잔금일자를 2009.6.26.로 당겨서 지급한 것이다. 쟁점주택은 2000년에 분양받아 양도일까지 9년이나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전 재산인데, 단지 무지로 인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였는 바, 청구인은 65세에 직업도 없고 무재산인 바,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하면서 양도인과 중개업자의 요구로 잔금을 빨리 청산한 결과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 청산과정에서 대체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상황이므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법률규정이나 관련 법령 등의 해석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4.부터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2009.7.21.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2008.8.12.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쟁점외①주택과, 2009.6.26.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쟁점외②주택 등 청구인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6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9.6.26.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하면서 당초 잔금일은 2009.7.30.임에도 매도자 김○○○의 채무상환독촉에 의한 잔금상환 요청에 따라 2010.6.26.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당초 계약한 잔금일에 지급하였다면 쟁점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6.8.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이 2010.8.5.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자 청구인은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초 잔금일이 2009.7.30.임에도 매도자의 채무상환독촉에 의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아들여 2009.6.26.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당초 계약한 잔금지급일인 2009.7.30.을 쟁점외②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②주택의 최초 계약서상 잔금일을 2010.7.30.로 작성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쟁점외②주택의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융자금의 이자상환 및 개인근저당권자의 상환 독촉이 있으니, 잔금날자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을 하는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본인에게 말하므로 어차피 줄 돈이니 매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서는 수거하여 폐기하고 2010.6.26.을 잔금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2010.10.5.자 가나공인중개사 함○○○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2009.5.10.자 쟁점주택의 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369,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2009.5.29.에 지급하며, 잔금 319,000,000원은 2009.7.31.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자 신동호에게 2009.7.21.(등기접수일) 소유권등기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외②주택을 중개한 함○○○는 2010.12.16. 우리원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김○○○과 쟁점외②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도자 김○○○으로부터 3개월치 이자도 못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잔금일자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을 설득하여 잔금일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비록 3주택을 보유중이라 하더라도 쟁점외②주택의 취득 과정에서 당초 잔금일은 2009.7.30.이나 매도자가 채무상환독촉을 받는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의 조기상환 요청을 받아들여 2009.6.26.에 잔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이므로 당초 계약한 잔금지급일인 2009.7.30.을 쟁점외②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잔금일이 2009.7.30.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함○○○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외②주택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일을 앞당겼다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이를 비과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 볼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