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 양도소득세 과세 후 계약서를 제출한 점, 금융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힘듬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 양도소득세 과세 후 계약서를 제출한 점, 금융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힘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결정 및 청구인의 쟁점계약서상 취득가액 주장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 신고내역과 처분청 경정 및 청구주장 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344 389 212 389 283 389
(2)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에 따른 과세자료 내역 통보(서울시 ○○○)자료를 보면, 취득일 2004.2.2., 취득가액 은 212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정○○○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일 2004.2.2., 양도금액은 212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정○○○와 청구인간 쟁점토지 취득관련 쟁점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서 작성일 2004.1.10.(쌍방합의), 매매대금 283백만원(계약금 30백만원), 잔금 253백만원(2004.1.31.), 매도인 정○○○의 주소는 경기도 ○○○로 되어 있어 실제 주소인 ○○○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정○○○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12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당해 금액이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과 동일한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후에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매대금 지급관련 금융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부분에 쟁점토지가 공유토지(416.9㎡의 790.4분의 132)임에도 69.62㎡로만 간단히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 합의로 되어 있으며, 전 소유자 정○○○의 주소지 중 아파트 호수가 일부 다르게 기재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