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사료는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는 사료로서 수의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일자별 고객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등을 보면 동물의 치료 및 진료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처방사료는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는 사료로서 수의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일자별 고객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등을 보면 동물의 치료 및 진료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 유]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 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 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은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현지확인하여 공급대가 합계 1억3,409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처방사료 4,933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검토표에 처방전 발급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미 용 용 품 사 료 처방사료 계 2006.2기 0 0 1,035 0 1,035 2007.1기 2,614 1,853 1,359 4,397 10,046 2007.2기 2,897 1,853 1,206 4,821 10,778 2008.1기 8,019 1,146 7,003 12,745 28,914 2008.2기 9,149 1,189 7,926 12,864 31,129 2009.1기 9,789 2,626 5,027 8,196 25,648 2009.2기 10,921 3,587 5,723 6,313 26,545 계 43,389 12,088 29,281 49,338 134,097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보고서(2010.6.)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진료실 2, 수술실 1, 대기실 1, 미용실 1과 애견용품 판매대와 미용사 1명, 2010년 2월까지 수습수의사 1명, 고용수의사 1명이 있었으나 조사일 현재는 원장 1인이 진료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은 애완견 처방사료 판매금액 49,338,500원에 대한 처방 진료기록부 및 이를 입증할 별도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2010.6.)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음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초조한 마음에 세무조사를 조기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진료일자별, 고객, 처방사료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2007년~2009년의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및 처방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방사료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는 사료로서 수의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일자별 고객 및 동물이름이 기재된 2007년~2009년의 처방사료 판매자료와 컴퓨터 화면자료 등을 보면 동물의 치료 및 진료내용과 일치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처방사료와 동물의 치료 및 진료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