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 대여 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및 해제한 사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실제 지급연도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대여금 대여 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및 해제한 사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실제 지급연도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이자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김○○○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 가운데 김○○○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5억 5,600만원이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3억 7,900만원과 이자상당액 1억 7,700만원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이자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2007년 귀속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제출한 채무자 김○○○호에 거주하는 박○○○ 사이에 있었던 아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망부(亡父)의 생존 시 망부(亡父)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고, 아래 내용을 보면 대주는 박○○○이며, 1998.5.27. 1차로 1억 7,900만원을, 2000.5.20. 2차로 2억원을 대차하였고, 이자는 매년 말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며, 지급시기에 미지급한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익년 초일에 원금에 가산하여 이자를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바, 동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이 2008.2.18.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1억 7,700만원을 2007년에 일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으로는 매년 말에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배분되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의 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박○○○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해제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이자의 지급시기 나 금액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지급연도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