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550 선고일 2010.12.30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하고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5. 경기도 ○○군 ○○면 ○○리 2-46 임야 19,322㎡(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소 2-46, 64, 65, 87, 88번지 등으로 분할한 후 2 008.6.10.부터 2008.8.19.까지 5회에 걸쳐 당초토지 중 임야 6,48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기재가액 591,640천원을 양 도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제114조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313,931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7,309,45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593,400천원임이 확 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많아 양도차익이 발생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기한후 안내신고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 등 본상 등재된 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한다는 취지의 실가추정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 세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금융증빙 등 실지 거래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당초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양도한 안동김씨첨정공파소종친회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 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 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 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 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 지 아니하였을 것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 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 취득당시의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 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5.25. 안○○씨○○공파소종친회로부터 당초토지(임야 1 9,332㎡)를 취득하여 2008.6.10.부터 2008.11.5.까지 5회에 걸쳐 당초토지 중 임야 6,489㎡(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에게 당초토지를 양도한 안동김씨첨정공파 소종친회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 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된 등기부기재가액(591,640천원)을 양도가 액으로, 환산가액 313,931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분)에 기재된 양도금액을 살펴보면, 쟁 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부기재금액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 득가액이 593,4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안○○씨○○공파소종친회 공 동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전 소유 자인 안○○씨○○공파소종친회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 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매매대금 등으로 실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금 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3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