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이 취득일이므로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이 취득일이므로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에 대한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토지의 지분차이가 아니라 3년 미만 보유한 쟁점주택 관련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지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01.11.5.로 3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되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도 3년 이상으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인 2006.3.24.이 취득시기이어서 양도일인 2007.12.18.까지 2년 미만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고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호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전체 양도가액 2억8천만원의 4/9에 상당하는 124,444,444원을 양도가액으로, 조합원분담금 및 토지평가액 합계 216,632,531원의 4/9에 상당하는 96,281,22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30,71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재건축전의 토지 지분 9.0967㎡(○○○ 지분 및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지분 합계)와 재건축 후의 토지 지분 11.2073㎡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단순한 토지의 지분차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가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인 2006.3.24.이 취득시기이어서 양도일인 2007.12.18.까지 2년 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