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수입이자와 가지급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어 소득처분할 대상이 없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외유출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수입이자와 가지급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어 소득처분할 대상이 없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외유출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 8. 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08.12.11.부터 2009.2.3.까지 청구법인의 2005~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이OOO은 이OOO이 추진중이었던 OOO일대의 OOO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OOO에게 2007.4.30.부터 2008.8.20.까지 OOO만원(청구법인 OOO만원, 이OOO OOO만원)을 투자하고, 2008.9.2. 청구법인과 이OOO의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 OOO만원을 회수하였다. (나) 조사청은 회수한 금액 중 청구법인과 이OOO이 투자한 비율(청구법인 51.9%, 이OOO 48.1%)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만큼 적게 회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처분청에 기타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이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0.8.2.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결산이 확정 안 된 결산기중의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지적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의 ‘쟁점금액 등의 회수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09.12.29. 및 2009.12.30.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처분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만 수정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하였으므로, 유출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미수수익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산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2009.12.29. 및 2009.12.30.에 걸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상당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반영되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조항은 법인세 정기신고시에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누락한 수입금액 등을 회수하고, 사내유보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이 건은 법인세 정기신고시에 쟁점금액 상당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