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책임 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임.
본인의 책임 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7.9.26.(등기원인일 1957.3.16.)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4.10.(등기원인일 2004.4.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82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68.10.20.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81.2.25. ○○○에서 ○○○ 주식회사(건설/토공 등)를 개업한 후, 1999.12.23. 사업장을 ○○○로 이전하여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사업장을 ○○○로 이전한 것은 영농후계자인 형 ○○○의 사망으로 농사지을 후손이 없어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68.10.20. 최초 작성일 전에는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1970.9.5. 분가하기 전까지는 부모세대에 속한 세대원임이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부모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까지 경작 기간만을 계산하여도 11년 7개월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40여년 전의 일이라 이웃 주민들의 자경확인서로 밖에 입증할 수 없으나, 40여년 전의 영농자료가 없다고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을 부당하다는 항변과 함께, 2011.1.25.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 <표2>와 같은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0.5.25. ○○○ 거주 ○○○ 등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68.10.20.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까지 재촌기간이라 주장하는 1957.9.26.부터 1968.10.19.까지 11년 1월간의 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이었고, 1960년 3월에서 1964년 2월까지는 ○○○소재 대학에 재학한 학생의 신분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약 6년 5월간의 기간동안에는 쟁점토지의 영농에 있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을 쟁점토지 소재지가 속하는 ○○○로 1999.12.23. 이전하여 2004.4.10.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 4년 4월간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영농과 관련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작성하여 ○○○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자경사실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청구인이 ○○○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칩거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