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8.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03,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2.7.1부터 2006.6.30.까지 ○○○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주)○○○터미널 회장인 ○○○으로부터 2004.6.5. 실시될 ○○○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에게 ○○○, 2007.1.19.), ○○○의 변제 확인서 및 탄원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을 2006.10.13. 상대방에게 모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 2010.10.29.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