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520 선고일 2010.12.15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03,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중 ○○○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 터미널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터미널 회장 ○○○으로부터 6,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수수하여 2007.1.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추징금 6,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8.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0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근거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는 2005.5.31. 신설되었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2006.10.13. 금품제공자에게 반환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뇌물·알선 및 배임 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이미 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1부터 2006.6.30.까지 ○○○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주)○○○터미널 회장인 ○○○으로부터 2004.6.5. 실시될 ○○○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에게 ○○○, 2007.1.19.), ○○○의 변제 확인서 및 탄원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을 2006.10.13. 상대방에게 모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 2010.10.29.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