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은 채권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511 선고일 2010.12.31

표준도급계약서에 노무비와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압류 당시 압류의 대상인 채권 중에서 압류금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어 쟁점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에게 2009.9.30. 납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및 2010.9.30. 납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등 총 7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3,896,470원과 2010.8.31. 납기 2009년 귀속 법인세 10,047,600원 등 합계 176,724,480원을 각각 부과 결정·고지하였으나 (주)○○○은 위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20. (주)○○○과 경상남도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공사대금 922,500천원으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공사 대금 미지급금(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채권 압류결정 내역서 및 추심요청서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5.20. 쟁점공사에 대하여 타지의 공사업체인 (주)○○○과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조건(준공후 은행대출 결제)으로 계약함으로써 ○○○의 현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가 시공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불 보증확인서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각 공정마다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주)○○○의 세금 미납으로 인한 쟁점채권 압류 통지서를 통보받았고, 청구인이 이미 쟁점공사 대금 지급보증을 하도급업체에 하였기 때문에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금(176,724,480원)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은 채권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주)○○○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주)○○○에 대한 쟁점채권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압류연월일

(3)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부과 결정·고지하였으나 (주)○○○은 위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20. (주)○○○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채권 압류결정 내역서 및 추심 요청서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의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급보증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로 건물을 준공한 후 은행대출시 (주)○○○이 미지급할 때,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인이 지급할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채권압류결정 내역서에 의하면, 체납자는 (주)○○○이고,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2010.10.4. 압류채권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고,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76,724,480원이며, 추심요청서에 의하면, 쟁점채권 금액 176,724,480원에 대한 입금기한은 2010.10.8.까지로 되어 있다. (다) (주)○○○이 2010.5.14. 쟁점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공사금액 922,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포함)에 2010.5.8.∼2010.9.15.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의 감리계약서 및 설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착공신고필증에는 쟁점공사를 2010.5.17.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7.5. 건축주가 김진영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를 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작성한 지급보증 확인서는 단지 (주)○○○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보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주)○○○ 및 하도급업체간에 직접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5.6.24. 같은 뜻), 청구인이 (주)○○○과 계약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노무비와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압류 당시 압류의 대상인 쟁점채권 중에서 압류금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주)○○○의 채권인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